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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 상해 보험 탄 만큼 재해 보상 감액

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6

회사 단체 상해 보험 탄 만큼 재해 보상 감액

창고 정리를 하다 선반이 넘어져 발목뼈가 부러진 직원이 두 달을 쉬었습니다. 사장은 회사가 보험료를 내 온 단체 상해 보험으로 치료비와 위로금을 받게 해 주었고, 직원은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뒤 쉬는 동안의 보상을 따로 묻자 사장은 보험금으로 이미 다 받지 않았느냐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는 같은 사유로 다른 곳에서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 그만큼 사용자 책임이 줄어든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 줄어드는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는 재해보상은 얼마인가

근로기준법 제8장은 업무상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대부분 공단이 이 역할을 대신하지만, 법의 기본 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보상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
요양보상 (제78조)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 부담
휴업보상 (제79조)요양 중 평균임금의 60%
장해보상 (제80조)장해 등급별 일수 × 평균임금
유족보상 (제82조)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 (제83조)평균임금 90일분
일시보상 (제84조)요양 2년 뒤 미완치 시 1,340일분으로 이후 책임 면제 가능

앞의 직원이라면 요양비와 두 달치 휴업보상이 문제 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2만원이었다면 60일 동안의 휴업보상은 432만원입니다. 보험금이 이 금액을 덮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87조는 무엇을 빼 주나

제87조의 문언은 짧습니다. 보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요건을 나누면 셋입니다.

  1. 동일한 사유: 같은 사고, 같은 부상에 대해 받은 돈이어야 합니다
  2.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 요양·휴업·장해처럼 재해보상과 성질이 같은 돈이어야 합니다
  3. 가액의 한도: 받은 금액만큼만 책임이 줄고, 남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세 번째가 자주 잊힙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말은 보험금이 보상액 전부를 넘을 때에만 맞습니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가운데 쉬는 기간에 대응하는 돈이 200만원이었다면 휴업보상 432만원 중 232만원은 여전히 회사 몫입니다.

회사가 든 단체 상해 보험금도 여기에 들어가나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목적으로 든 보험이라면, 그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위해 마련한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낸 개인 보험은 회사 책임과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든 보험이라도 약관이 업무 외 사고까지 넓게 덮는 경우에는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약관에 재해보상 충당 취지가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공제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
· 보험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회사인지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 약관의 보장 범위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는지
·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항목이 다르면 그대로 빼도 되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입니다.

보험금 가운데 입원비와 수술비는 요양보상과, 입원 일당은 휴업보상과 성질이 닮았습니다. 반면 위로금 명목의 돈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항목에 대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목별로 맞춰 보고, 대응하는 보상이 없는 돈까지 휴업보상에서 깎는 계산은 조문 문언과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받아 항목을 나누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가 따로 정리합니다.

  • 제1항: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 제2항: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합니다
  • 제3항: 민법 등에 따라 산재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이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보상을 깎는 다툼보다, 산재 신청을 했느냐가 먼저 문제 됩니다. 단체 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 신청을 미루면 공단 급여와의 관계가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어디서 다투나

제88조는 보상금액 결정이나 보상 실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장관은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처리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제8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시효를 함께 보십시오.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제88조의 심사·중재 청구와 그 시작은 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이 절차를 먼저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바뀌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퇴사 뒤에 청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회사가 재해에 대비해 든 단체 상해 보험금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다른 위로금이나 위자료까지 휴업보상에서 깎을 수는 없고,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여전히 남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고 근로기준법상 보상액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와 계산이 엇갈린다면 3년 시효를 염두에 두고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사 청구 여부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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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단체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는데 휴업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87조는 받은 금품의 가액 한도에서만 사용자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보험금이 요양비에 해당하는 부분뿐이었다면 휴업보상은 따로 남을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따로 든 상해보험금도 회사가 빼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든 개인 보험은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위해 마련한 돈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본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공제되나요?

제87조가 말하는 것은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항목에 대응하지 않는 위로금은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에서 그대로 빼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기준법 제8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1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제8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시효 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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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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