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산재 사망 뒤 동료가 장례 치렀다면 실제 든 돈만

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2

산재 사망 뒤 동료가 장례 치렀다면 실제 든 돈만

거제의 한 선박 블록 공장에서 쉰여덟 살 용접공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였고, 연락이 닿는 가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 반장과 동료 다섯이 돈을 모아 빈소를 차리고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반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를 물었더니, 유족이 받을 때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단서가 바로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족이 치른 장례와 동료가 치른 장례는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

출발점은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지면 장례비가 나오고, 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갈리는 것은 누가 장례를 치렀느냐입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냈다면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영수증 액수와 상관없는 정액입니다. 반면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120일분을 한도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줍니다.

경우받는 사람금액
유족이 장례를 지냄 (제1항 본문)장례를 지낸 유족평균임금 120일분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 아닌 사람이 지냄 (제1항 단서)장례를 지낸 사람120일분 범위의 실제 비용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어 장례 전 청구 (제3항)순위가 앞선 유족고시된 최저 금액을 먼저 지급

여기에 제2항의 상한과 하한이 겹칩니다. 계산한 장례비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으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 금액으로 맞춥니다.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청구하는 해의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동료나 회사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단서는 받을 사람을 유족이 아니라 장례를 지낸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서류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료 여럿이 돈을 나눠 냈다면 공단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장례식장 계약, 화장 예약, 영수증 명의를 한 사람으로 모아 두면 이 단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가 비용을 댔다면 회사 명의 영수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유족이 있는데 장례에 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 거절 의사를 밝힌 문자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비용을 나눠 낸 동료들이 각자 따로 청구서를 내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실제 비용은 평균임금 120일분이 한도라 합계가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청구 전에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실비 방식에서는 영수증이 곧 금액입니다.

  • 장례식장 이용료와 빈소 비용 계산서
  • 시신 운구, 염습, 수의 비용 영수증
  • 화장장 사용료와 봉안 시설 비용
  • 장례 지도사나 상조 업체 계약서와 결제 내역
  • 비용을 낸 사람의 계좌 이체 기록

조문객 식대처럼 장례에 딸린 비용을 어디까지 실제 비용으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이 있으니 항목별로 나눈 계산서를 받아 두고, 애매한 항목은 청구 전에 관할 지사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장례 전에도 받을 수 있나

제71조 제3항이 그 경우를 다룹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숨졌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공단은 고시된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상 사고나 붕괴 사고처럼 수습이 길어지는 사건을 떠올리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서는 제65조를 따릅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이고, 마지막이 나머지 형제자매입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장례비를 정할 때는 제4항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따로 장례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83조는 사용자에게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한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해 주도록 정합니다. 재해 경위 확인, 평균임금 산정 자료, 재직 사실 증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례를 치른 동료가 혼자 모으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장례비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장례비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단서로 5년을 두었습니다.

  1. 장례를 치른 사람과 비용 부담자를 정리합니다
  2. 회사에 재해 경위와 평균임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3. 항목별 영수증을 모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4. 유족이 나중에 확인되면 유족급여 청구 안내를 함께 전합니다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영수증과 기억은 금방 흩어집니다.

정리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를 유족이 치르면 평균임금 120일분이 정액으로 나옵니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해 동료나 회사가 치렀다면 120일분 범위의 실제 비용을 장례를 지낸 사람이 받습니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고라면 장례 전이라도 유족이 최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방식에서는 영수증 명의와 항목 정리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회사는 증명과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범위나 받을 사람을 두고 공단과 의견이 갈린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자료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1조, 제80조, 제112조, 제116조 · 근로기준법 제8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료 셋이 장례비를 나눠 냈습니다. 누가 청구하나요?

제71조 제1항 단서는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장례를 주관했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정리한 뒤, 대표 한 사람을 정해 공단과 상의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치르면 영수증이 필요 없나요?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는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한 정액 지급입니다. 다만 장례를 지냈다는 사실과 유족 관계는 증명해야 하니 관련 서류는 갖춰 두십시오.

실종 사고라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장례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제71조 제3항은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로 고시된 최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 정식 장례비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장례비 청구 기한은 다른 산재 급여와 같나요?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례비 청구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같은 급여는 원칙대로 3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산재 사망 뒤 동료가 장례 치렀다면 실제 든 돈만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법률정보 목록 보기 →법률정보 2026년 10월 전체 목록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