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특고 노무제공자 휴업 보상, 최저 보장액 특례
특고 노무제공자 휴업 보상, 최저 보장액 특례
해운대에서 저녁마다 음식 배달을 하던 라이더가 빗길에 미끄러져 쇄골을 다쳤습니다. 산재 승인은 났지만 휴업급여 산정 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고 전 몇 달은 비가 잦아 콜이 적었고, 그 기간 수입이 평균보수로 잡혀 하루 금액이 생각보다 낮았던 것입니다. 이런 노무제공자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91조의19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는 바닥을 따로 깔아 두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짚어 봅니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처럼 휴업급여를 받나
받습니다. 제91조의16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그 노무를 받는 사업도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요청한 일이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받은 일이든 모두 들어갑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도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제91조의18은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되,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배달 중 사고처럼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에서는 단어 하나가 바뀝니다. 제91조의17 제2항은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을 보수로, 평균임금을 평균보수로 읽게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보수의 70%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를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해가 난 사업에서 받은 보수만이 아니라 같은 기간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도 모두 합칩니다.
-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다면 그 보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 같은 기간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보수와 합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일용근로자는 제외)
-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품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장관 고시 금액을 씁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수입이 출렁이는 직종에서는 하필 수입이 적던 석 달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바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어떻게 작동하나
제91조의19 제1항은 노무제공자에게 제54조 대신 별도의 바닥을 적용합니다. 제52조에 따라 계산한 하루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보장액을 하루 휴업급여로 합니다.
| 상황 | 일반 근로자 | 노무제공자 |
|---|---|---|
| 계산액이 낮을 때 | 제54조 저소득 보정 (평균임금의 90%, 최저임금액 등)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91조의19 제1항) |
| 재요양 시 계산액이 낮거나 소득이 없을 때 | 최저임금액 (제56조 제2항)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같은 조 제2항) |
| 장해보상연금과 겹친 재요양 | 합계가 평균임금 70% 넘는 몫 미지급 | 합계가 평균보수 70% 넘는 몫 미지급 |
| 요양 중 짧게 일할 때 |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 가능 | 보장액에서 그날 보수를 뺀 금액 가능 |
보장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결정 통지서에 보장액이 적용됐는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십시오.
다 나았다가 다시 치료받게 되면
재요양 때 특히 의미가 큽니다.
제91조의19 제2항은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하루 휴업급여가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를 계산할 보수 자체가 없으면 보장액을 하루 휴업급여로 합니다. 다친 뒤 일을 줄였거나 아예 쉬던 사람이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계산할 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가 비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3항도 봐야 합니다. 하루 장해보상연금액과 하루 휴업급여를 합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쓰인 평균보수의 70%를 넘으면, 넘는 부분 중 휴업급여 몫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 중 몇 시간만 일해도 되나
신고하면 됩니다. 제91조의19 제4항은 보장액을 하루 휴업급여로 받는 노무제공자가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 일하는 경우, 보장액에서 그날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줄 수 있게 합니다. 법 별표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라면 감액한 보장액이 출발점입니다.
일한 날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한두 콜이라도 일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부분휴업급여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 중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확인할 것
· 공단에 취업 사실을 먼저 알렸는지
· 일한 날짜와 그날 받은 보수를 앱 정산 화면으로 남겼는지
· 부분휴업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는지
· 주치의 소견이 짧은 근무를 허용하는지
신고된 보수가 실제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
제91조의20 제1항은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가 빠지면 평균보수도 낮게 나옵니다.
- 플랫폼 앱의 정산 내역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비교합니다
- 차이가 있으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대가, 시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116조 제4항)
- 보험료징수법 절차에 따라 보수 정정신고를 거칩니다
- 평균보수와 보험급여의 정정을 청구합니다 (제91조의20 제2항)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리
노무제공자도 근로자로 보아 휴업급여를 받고, 기준은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입니다. 계산한 하루 금액이 낮거나 재요양 당시 보수가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 바닥이 됩니다. 요양 중 짧게 일하면 보장액에서 그날 보수를 뺀 부분휴업급여가 열려 있습니다.
금액은 신고된 보수에서 출발하니 정산 내역과 신고액을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정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계산 근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제91조의17, 제91조의18, 제91조의19, 제91조의20, 제103조, 제11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 대행 앱 두 곳에서 일했는데 평균보수에 둘 다 들어가나요?
제91조의15 제6호는 재해가 난 사업의 보수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두 앱의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하루 얼마인가요?
금액은 제91조의19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단 지사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다친 곳을 다시 수술하는데 그동안 일을 못 해 보수가 없습니다.
제91조의19 제2항은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하루 휴업급여로 하도록 정합니다. 재요양 신청 때 이 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플랫폼이 보수를 적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제116조 제4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과 대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정신고를 거친 뒤 제91조의20 제2항에 따라 평균보수와 보험급여의 정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