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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 뒤 비자 서류, 사장 대리 신청 가능

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2

고용 허가 뒤 비자 서류, 사장 대리 신청 가능

김해에서 사출 공장을 하는 대표는 석 달 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명부에서 고른 캄보디아 청년과 표준근로계약서까지 주고받고 나니, 이번에는 그 청년이 메신저로 물어 왔습니다. 프놈펜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무엇을 들고 대사관에 가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대표 쪽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례로 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과 무엇이 다른가

사증은 외국 현지 공관이 여권에 붙여 주는 입국 허가의 전제이고,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전에 법무부가 국내에서 미리 내려 두는 판단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내주기 전에 미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국내 초청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발급되면 외국인은 그 인정번호로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현지에서 혼자 서류를 갖춰 심사를 받는 것보다, 계약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국내 사업주가 서류를 내는 편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제10조가 대리 신청을 열어 둔 까닭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서와 사업장 정보를 쥔 쪽이 사업주이니 직접 맡아 두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나

요건은 하나입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허가는 이 사람을 뽑아도 된다는 허락이고, 대리 신청 자격은 표준근로계약서로 실제 계약을 맺은 뒤에 생깁니다. 계약 체결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이때 공단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쪽 근거도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34조는 신청과 수령을 본인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에서 입국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나

  1.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사업주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냅니다
  2. 관할 관서가 발급 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3. 발급이 타당하면 법무부가 전자문서로 인정서를 발급해 재외공관에 보내고, 사업주에게 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4. 근로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그 인정번호를 적어 현지 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5. 공관은 인정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종이 인정서를 받아 들고 갈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번호 하나가 오가는 구조라 사업주는 통지받은 번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신경 쓰면 됩니다. 같은 날 여러 명을 함께 신청했다면 대표자 인정서에 명단을 붙여 한 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시행규칙 제18조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지 사정으로 출국 준비를 미루다 석 달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통지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송출국 쪽 출국 절차가 길어지면 그사이에도 석 달은 흐릅니다. 신청 전에 근로자의 여권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출국 준비에 걸리는 시간도 미리 물어 두면 다시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 쪽 사정 때문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

그렇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의 이력도 심사 대상입니다.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시행규칙 제17조의3)기간
허위 초청, 불법 고용·알선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 벌금그날부터 3년
같은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 벌금이나 범칙금납부한 날부터 1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그날부터 3년
최근 1년간 10명 이상 초청했고 그 과반이 불법체류 중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고용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함신청일 기준

근로자 쪽 사유도 있습니다. 비전문취업이나 선원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머문 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고용법상 취업활동 기간 연장분은 이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거부되면 법무부는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고, 관서를 찾아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내줘야 합니다.

대리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짧게 답하면, 심각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런 신청을 알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임금이나 근무 장소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을 우리 회사 이름으로 들이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반 이력은 앞의 표처럼 다음 초청을 막는 사유로 돌아옵니다.

입국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라면 노동관계법령과 인권에 관한 사용자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정리

고용허가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내고, 발급되면 인정번호를 근로자에게 전하면 근로자가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인정서는 3개월 안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사업주의 법 위반 이력이나 신고 태만이 발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계약서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쓰십시오. 거부 통지를 받았거나 과거 처분 이력이 걸린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사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27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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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서만 받은 상태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고용법 제10조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마친 뒤에 신청하십시오.

사증발급인정서는 어느 출입국관서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내도록 정합니다. 사업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인정번호를 받았는데 근로자가 넉 달 뒤에 출국하겠다고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쓰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 근로자와 일정을 다시 맞추십시오.

예전에 외국인 퇴사 신고를 늦게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초청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이 사유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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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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