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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력 소개해 주고 돈 받는 브로커는 불법

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2

해외 인력 소개해 주고 돈 받는 브로커는 불법

공장 사정을 잘 안다는 사람이 찾아와 고용센터에서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베트남 용접공 셋을 바로 붙여 주겠다며 한 사람당 소개비를 달라고 합니다. 일손이 급한 사장에게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사업장을 옮기려는 이주노동자에게 서류를 대신 넣어 주겠다며 몇 달 치 월급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끼어들 틈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닫아 두었습니다. 누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으면 처벌되는지 나누어 봅니다.

고용허가 절차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처음부터 국가 기관이 사람을 고르고 이어 주는 구조로 짜였습니다.

사장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소개를 받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오른 사람 가운데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장이 그중에서 고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고용허가서가 나옵니다. 이 흐름 어디에도 민간 소개업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제8조 제6항을 보면, 공적 창구 밖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 인력을 고르거나 연결하는 과정에 끼어드는 일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는 묻지 않는 문장입니다. 대가 없이 좋은 사람을 골라 주겠다고 나선 경우에도 이 조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

제27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세 갈래로 적었습니다. 셋 모두 돈을 내는 쪽이 사용자로 되어 있고, 받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근거맡는 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제9조 제2항, 제27조 제1항사용자를 대신해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제21조, 제27조 제2항, 제28조출입국 지원, 교육 같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제27조의2, 제27조 제3항구인 신청, 재고용 허가 요청, 사업장 변경 신청 등 서류 대행
그 밖의 모든 사람제27조 제4항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을 수 없음

근로계약 대행은 제9조 제2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지목해 두었습니다. 제28조는 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출입국 지원사업만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기도록 못 박았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제27조 제4항이 그 경계선입니다. 표의 세 부류가 아닌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대행, 고용에 관한 업무 대행,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금인지 물건인지, 이름을 컨설팅비로 붙였는지 교통비로 붙였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기면 형사처벌입니다.

법정형은 제29조에 있으며, 징역이면 1년 이하이고 벌금이면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을 어기고 채용에 끼어든 사람도 같은 조문의 같은 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회사 간판을 걸고 영업했다면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보이면 벗어날 길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회사 업무로 알선하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그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에게서 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을 바꾸고 싶은 노동자나 3년 만료를 앞두고 재고용을 바라는 노동자에게 고용센터 일은 자기가 다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7조의2 제1항은 사용자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본인도 사업장 변경 신청 같은 업무를 지정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대가를 받고 대신해 주면 바로 제27조 제4항 위반이 됩니다.

법이 수수료를 받을 근거를 둔 상대방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사용자입니다. 노동자 본인에게 대행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추어 보셔야 합니다.

주의
정식 대행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름만 보고 믿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지정 여부를 직접 물어보십시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장은 괜찮은가

제27조 제4항이 처벌하는 것은 받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건넨 사장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브로커를 통해 고용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람을 데려다 썼다면 허가 없는 고용이 됩니다. 허가 없이 사람을 썼거나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업주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3년간 외국 인력 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냈다면 제1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사용자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근로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몇 사람 소개비를 아끼려다 몇 해 동안 외국 인력을 아예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돈을 건넸다면 무엇부터 하나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1. 건넨 금액과 날짜,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이체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약속 내용이 남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람이나 업체가 지정 대행기관인지 확인합니다
  4. 지정 기관이 아니라면 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합니다

노동자라면 신고 때문에 체류가 흔들릴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흘러가는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노동자는 그날부터 한 달 안에 변경 신청을 넣어야 하고, 신청 뒤 석 달이 지나도록 허가가 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이 제25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반환은 민사로 따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법이 이름을 붙인 세 곳뿐입니다. 근로계약 대행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장관의 사업을 하거나 그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 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입니다. 이들도 고용노동부령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서 받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소개나 서류 대행을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돈을 건넨 사장은 고용 제한이라는 다른 무게를 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이 건너갔다면 기록을 붙잡아 두는 것이 먼저이고, 신고와 반환 중 무엇을 앞세울지는 노동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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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대신 민간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골라 준다고 합니다. 맡겨도 되나요?

채용 과정의 선발과 알선은 고용센터 같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도록 제8조 제6항이 묶어 두었습니다. 적격자 추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므로 민간 업체에 고르는 일을 맡기는 방식은 법의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지정 대행기관에 서류를 맡기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27조 제3항은 대행기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령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도와준다며 같은 나라 출신 선배가 돈을 받아 갔습니다.

장관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인이 서류 처리를 해 주며 돈을 챙겼다면 제27조 제4항을 어긴 것이고,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브로커를 통해 사람을 썼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외국인을 못 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허가 고용이나 이 법 위반으로 받은 처벌은 제20조의 고용 제한 사유이고, 제한 기간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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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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