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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휴업 급여 신청 전 숨진 남편, 그 몫을 제가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휴업 급여 신청 전 숨진 남편, 그 몫을 제가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남편이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두 달 가까이 일을 못 하다가 휴업급여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왔어야 할 그 휴업급여를 아내인 제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과 나눠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수급권자가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보험급여를 누가 받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가 생전에 청구하지 않은 급여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인 질문자께서 그 몫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하지 않았던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제8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남편분처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이미 남편분에게 생긴 권리였고, 그 권리가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누가 먼저 받습니까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65조를 따릅니다. 제81조 제3항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첫 순위로 두고, 그 안에서는 적힌 순서를 따르도록 합니다. 배우자가 맨 앞이어서 자녀와 나누지 않고 질문자께서 단독으로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면 제65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 사망 원인이 산재가 아니어도 됩니까
미지급 휴업급여는 남편분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생긴 권리이므로, 사망 원인이 다른 질병이나 사고여도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 자체가 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때문이라면 미지급 휴업급여와 별도로 제62조의 유족급여와 제71조의 장례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니 사망진단서에 적힌 원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또 제114조 제4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사망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냅니까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를 냅니다. ① 남편분의 요양 승인 내역이나 진단서 ②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회사의 출근 기록 ③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산재로 승인된 적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인지부터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지사 상담 때 그 사정을 먼저 알리십시오.
■ 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오래전 기간의 몫부터 하루씩 소멸할 수 있으니 장례를 마친 뒤 미루지 말고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이 적게 나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103조의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 제71조, 제81조, 제103조, 제112조, 제114조 · 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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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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