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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데 회사 DC 계좌에서 중도인출 되나요?

2026년 10월 15일조회 2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데 회사 DC 계좌에서 중도인출 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3천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하지 않고도 거기 쌓인 돈을 꺼내 집 사는 데 보탤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재직 중에 꺼낼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가 주택구입을 중도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 법은 어디까지 허용합니까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구입은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사유입니다. 퇴직연금 급여는 원래 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이 막혀 있을 만큼 퇴직 전까지 묶어 두는 돈이어서, 중도인출은 법이 열어 둔 좁은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와 요건의 세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우리 회사 제도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유형마다 길이 다릅니다. ① 확정기여형(DC)은 제22조에 따라 본인 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합니다. ② 확정급여형(DB)에는 이런 중도인출 조문이 없어 적립금을 개인이 꺼낼 수 없습니다. ③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라면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을 봅니다.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고, 그 뒤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 앱에서 제도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합니다

DC 적립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도 그 퇴직연금사업자 창구나 앱에서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인 명의로 사는 집인지, 무주택 상태인지 같은 사항을 서류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회사 규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만들 때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규약에 신청 시기나 절차가 따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규약 사본을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문서여서, 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 꺼내기 전에 따져 볼 점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퇴직 때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운용 중인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면 만기 전 해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세금 처리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꺼내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담보 대출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두 방법의 비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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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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