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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장해 연금 수급자가 재발로 치료받을 때 셈법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2

장해 연금 수급자가 재발로 치료받을 때 셈법

무릎 장해로 매달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온 쉰다섯 살의 배관공이 같은 무릎을 다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재요양 승인은 났는데 공단이 보낸 산정 내역서를 보니 휴업급여가 예상보다 한참 적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들어오니 다행이지만, 왜 휴업급여가 깎였는지는 내역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두 급여가 겹치는 부분을 따로 조정합니다. 휴업급여에서 시작해 2년 뒤의 상병보상연금까지, 그 계산 구조를 숫자를 넣어 풀어 봅니다.

재요양 중에도 장해연금은 그대로 들어오나

들어옵니다. 다시 치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장해연금을 세우지 못하게 한 조항이 제60조 제1항입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흐르는데 그 위에 휴업급여가 새로 얹히고, 두 급여는 서로 다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금은 처음 장해급여를 정할 때의 평균임금에서,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에서 출발합니다.

둘을 그냥 더하면 다치기 전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둡니다.

재요양 휴업급여는 언제 임금으로 계산하나

재요양 휴업급여의 출발점은 처음 다쳤을 때의 임금이 아니라 다시 치료를 시작할 무렵의 임금입니다. 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새로 뽑고 70퍼센트를 곱하는 것이 제56조 제1항의 셈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언제 생긴 것으로 볼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장해가 남은 뒤 예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면 그 낮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산정할 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있습니다. 계산값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거나 계산할 임금 자체가 없으면 하루치를 최저임금액으로 채운다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처음 요양과 갈리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주는 제54조는 재요양 휴업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급여를 합하면 어디에서 잘리나

상한은 제56조 제3항에 있습니다. 하루치 연금과 하루치 휴업급여를 더해 보고, 그 합이 연금 계산에 썼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선을 넘는다면 넘친 만큼을 휴업급여 쪽에서 덜어 냅니다. 여기서 하루치 연금, 곧 1일 장해보상연금액은 1년 연금액을 365로 나눈 값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산정에 따릅니다.

단계가정한 값계산
연금 산정 평균임금1일 10만원상한 = 10만원 × 70% = 7만원
1일 장해보상연금액3만원별표 2의 연금액 ÷ 365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1일 9만원휴업급여 = 9만원 × 70% = 6만3천원
두 급여 합계9만3천원상한 7만원을 2만3천원 초과
실제 휴업급여4만원6만3천원 − 2만3천원

깎이는 쪽은 언제나 휴업급여입니다. 연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사례의 배관공이 받은 내역서도 대개 이런 순서로 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무엇으로 바뀌나

제69조 제1항의 문은 재요양 2년 시점에 열립니다. 그때까지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 휴업급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처음 요양 때의 제66조와 같은 요건을 재요양에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기준 평균임금은 재요양 휴업급여에 쓰던 것을 이어받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기준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장해연금과 상병보상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지나

여기서도 겹침을 걷어 냅니다. 제69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일수(별표 4)에서 장해등급별 연금 지급일수(별표 2)를 뺀 남은 일수에 재요양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이미 장해연금으로 보상받는 몫만큼 상병보상연금의 일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중증 상태가 장해 정도보다 무거울수록 남는 일수가 커집니다.

61세가 넘으면 셈법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제69조 제3항은 별표 5로 산정한 1일 상병보상연금에서 재요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장해보상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라면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금으로만 받는 등급의 근로자가 재요양하면 제69조 제4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요양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과 제3항의 방식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재요양이 끝나면 장해등급은 다시 정하나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으로 치유된 뒤 장해상태가 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새 등급에 따른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수술 결과가 좋으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전에 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장해보상연금 결정 당시의 평균임금과 등급
  • 재요양 직전 3개월의 임금 자료
  • 공단의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내역서
  • 재요양 시작일과 2년이 되는 날

정리

장해연금 수급자의 재요양에서는 연금은 그대로 두고 휴업급여를 조정합니다. 두 급여의 합이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만큼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가면 장해연금 지급일수만큼을 뺀 일수로 계산하고, 61세 이후와 노동력 완전 상실 등급에는 별도의 규칙이 붙습니다. 내역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라는 심사청구 기한이 흐르고 있으니, 평균임금 자료부터 확보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6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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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요양에 들어가면 장해보상연금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재요양 기간에도 연금은 원래 날짜에 계속 입금되며, 그 근거는 제60조 제1항입니다.

재요양 휴업급여가 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보다 적게 나오나요?

연금과 휴업급여를 합친 하루치가 연금 기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휴업급여를 줄이도록 제56조 제3항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재요양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이 없었습니다.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하루치 휴업급여가 됩니다. 기준 임금이 없을 때를 대비해 제56조 제2항이 둔 하한입니다.

재요양 2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장해연금과 둘 다 받나요?

둘 다 받되 제69조 제2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별 연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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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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