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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연금 수령 중 다시 입원해도 지급 계속

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6

장해 연금 수령 중 다시 입원해도 지급 계속

프레스 사고로 손을 다쳐 장해등급을 받고 매달 연금을 받아 온 지 4년째입니다. 지난달부터 손목 통증이 심해져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원하면 연금이 멈추는 것은 아닌지, 휴업급여와 겹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수술 뒤 등급이 바뀌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산재보험법은 이 상황을 위해 짧은 조문 하나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 조문과 함께 읽어야 할 계산 규정을 차례로 풀었습니다.

재요양으로 입원하면 연금이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의 문장은 짧습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시 요양에 들어가도 연금을 세우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장해연금은 이미 굳어진 노동능력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같은 부위가 다시 나빠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손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매달 입금됩니다.

재요양
제51조가 정한 제도입니다. 한 번 치료가 끝난 부위가 도지거나 끝날 때보다 나빠졌고, 의사가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판단하면 요양급여가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 요양과 같은 재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업급여도 함께 나오면 상한이 있나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두되, 겹치는 부분에서 휴업급여를 줄입니다.

제56조 제3항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치 연금과 하루치 휴업급여를 더해, 연금을 산정할 때 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비교합니다. 더한 값이 그 선을 넘으면 넘친 만큼 휴업급여 쪽을 덜어 냅니다. 여기서 하루치 연금이란 별표 2로 정해진 1년 연금액을 하루 단위로 쪼갠 값, 곧 365로 나눈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셈법만 보이려고 넣은 가상의 숫자입니다.

항목가상 금액(1일)설명
연금 산정 평균임금10만 원상한 70% = 7만 원
1일 장해보상연금액3만 원연금액 ÷ 365
1일 휴업급여(재요양)6만 원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70%
합계와 초과분9만 원, 2만 원 초과초과분은 휴업급여에서 차감
실제 지급연금 3만 원 + 휴업급여 4만 원하루 합계 7만 원

재요양 휴업급여는 어떤 임금으로 셈하나

처음 다쳤을 때의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제56조 제1항은 다시 치료에 들어가는 시점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새로 잡고, 그 70%를 하루치로 줍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장해로 일을 쉬고 있었거나 임금이 크게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너무 낮거나 그 무렵 받은 임금이 아예 없어 셈할 수 없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 90%를 주는 제54조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요양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등급은 어떻게 되나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뒤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재평가 뒤 금액을 어떻게 셈하고 언제부터 바꿔 줄지는 시행령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 악화: 더 높은 등급으로 다시 평가되어 연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 호전: 더 낮은 등급이 되어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변화 없음: 종전 등급과 연금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평가는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재판정은 장해상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를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다시 보는 제도이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이라는 계기가 있을 때 치유 후 상태를 새로 평가합니다.

등급이 내려가 연금 대상에서 빠지면

호전이 크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58조 제4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이 적다면 차액이 남습니다. 제57조 제5항이 그 정산 방식을 정합니다. 받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의 평균임금으로 나눠 며칠분인지 환산하고, 그 일수를 모두 더한 값이 일시금 일수에 모자라면 부족한 날수만큼을 소멸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한 번에 줍니다.

연금이 끊겼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나 별도 결정서에 이 차액 일시금이 함께 정산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요양 중 챙길 것
· 장해연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 매달 확인
· 휴업급여 결정서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금액
· 연금과 휴업급여 합계가 상한에 걸려 차감되었는지
· 치유 후 장해등급 결정서와 그 근거가 된 진단서
· 연금 수급권 소멸 시 차액 일시금 지급 여부

결정이 이상하다면 어떻게 하나

휴업급여 차감액이나 재요양 후 장해등급 결정은 모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입니다. 제103조의 심사 청구와 제106조의 재심사 청구가 차례로 열려 있고, 각 단계마다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라는 시한이 붙습니다. 재심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등급을 다툴 때는 주치의의 소견서와 기능 검사 결과가 핵심 자료입니다. 관할 공단 지사에서 산정 내역을 먼저 받아 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숫자가 어긋나는 칸에 표시해 두면 청구서를 쓰기도 수월합니다.

정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부위로 재요양을 받아도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합친 금액이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큼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연금 쪽은 손대지 않습니다.

치유 뒤에는 달라진 상태에 맞춰 등급이 다시 정해지고, 연금 대상에서 빠지면 차액 일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와 진단서를 모아 두셨다면, 산정이 맞는지는 산재 사건을 맡아 본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103조,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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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요양 중에 장해연금과 휴업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습니다. 다만 1일 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의 합계가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제56조 제3항에 따라 넘는 부분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요양 휴업급여가 처음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처음 다쳤을 때가 아니라 다시 치료에 들어간 때의 임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산정액이 하한에 못 미치거나 기준 임금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액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수술이 잘돼 등급이 낮아지면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제60조 제2항은 치유 후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뿐, 이미 정당하게 받은 연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 대상 등급에서 빠졌는데 아무것도 못 받나요?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못 미치면 제57조 제5항에 따라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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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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