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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과 협의해 작성하는 구직자 명부, 언어 시험
송출국과 협의해 작성하는 구직자 명부, 언어 시험
녹산공단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사장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고향의 사촌동생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현지 업체가 돈을 내면 명단에 먼저 올려 주겠다고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를 추천받을 때 본 명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단의 이름은 외국인구직자 명부이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누가 만드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만듭니다.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맡은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작성합니다. 송출국가는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지정합니다.
송출국에 노동행정을 맡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해 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합니다.
결국 명부는 두 나라 정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입니다. 민간 업체가 돈을 받고 이름을 끼워 넣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촌동생이 받은 메시지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하나
제7조 제2항은 장관이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법은 이 시험을 한국어능력시험이라 부르고,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시기관을 고르고 취소하는 일, 평가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시험 과목이나 합격선은 이 조문에 없으니 현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누가 받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응시자에게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법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곳은 실시기관뿐입니다.
말 말고 손기술도 평가하나
필요하면 합니다. 제7조 제4항은 장관이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맞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어 시험이 의무인 것과 달리 이쪽은 필요할 때 하는 평가입니다.
평가기관은 제5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못박았습니다.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기능 평가를 받았다고 한국어 시험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의 시험은 명부 작성의 전제이고, 제4항의 평가는 그 위에 덧붙는 기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평가가 쓸모가 있습니다. 용접이나 봉제처럼 손에 익은 기술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언어 점수만 보고 고를 때보다 현장에 빨리 적응할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부에 오른 뒤 사업장까지는 어떻게 이어지나
| 단계 | 하는 곳 | 근거 |
|---|---|---|
| 한국어능력시험, 필요시 기능 평가 | 시험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7조 제2항·제4항·제5항 |
|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 | 고용노동부장관과 송출국 정부기관 | 제7조 제1항 |
| 내국인 구인 신청과 직업소개 | 사업주, 고용센터 | 제6조 |
| 적격자 추천 |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 제8조 제3항 |
| 선정과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 선정, 고용센터 발급 | 제8조 제4항 |
| 표준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와 근로자 | 제9조 |
명부는 이 흐름의 첫 칸입니다. 고용센터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명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업주가 고르면 지체 없이 고용허가서를 냅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은 이 경로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
돈을 내면 명부 순서를 앞당겨 준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제8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명부를 만드는 쪽은 두 나라 정부이고, 추천하는 쪽은 고용센터입니다. 그 사이에 돈을 받고 끼어들 자리를 법은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업주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를 지목해 데려오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그 제안이 채용 개입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할 일은 고용센터 추천 단계에서 명부의 정보를 보고 고르는 것까지입니다.
- 현지에서 시험 응시료 외의 돈을 요구받았는지
- 요구한 쪽이 시험 실시기관이나 송출국 정부기관인지
- 순서, 합격, 특정 사업장 배정을 약속했는지
- 송금 기록과 메시지를 남겨 두었는지
사업주가 추천받을 때 무엇을 보면 되나
명부에는 시험과 평가를 거친 사람이 올라 있으니, 추천 단계에서 한국어 점수와 기능 평가 결과를 업무 성격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객 응대가 잦은 일이라면 언어 점수가, 기계 조작이 중심이라면 기능 평가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어떤 항목이 얼마나 보이는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구인 신청 때 미리 적어 두십시오. 추천받은 사람이 업무와 맞지 않을 때 다시 추천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원 같은 운영 기준도 함께 물어 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고용허가 신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동안 유효하고, 일시적 경영악화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 정부기관과 협의해 만듭니다. 명부를 만들 때 한국어능력시험은 반드시 치르고, 필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능 수준을 평가합니다. 응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시험 실시기관뿐입니다.
명부에 오른 사람만 고용센터 추천을 거쳐 사업장으로 옵니다. 돈을 받고 순서를 바꿔 준다는 제안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채용 개입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돈을 보냈다면 기록을 모아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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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민간 송출 업체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고용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 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 작성합니다. 민간 업체가 명부를 만들거나 순서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명부에 오를 수 있나요?
제7조 제2항은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험을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 만큼 응시를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능 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제7조 제5항은 자격요건 평가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정합니다. 평가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 실시하는 것이라 업종이나 시기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부에 있는 특정 근로자를 지정해서 데려올 수 있나요?
고용센터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명부 등록자 중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그중에서 선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선발이나 알선에 개입하는 것은 제8조 제6항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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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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