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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작업 끝에 생긴 진폐, 진폐보상연금의 구조

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6

분진 작업 끝에 생긴 진폐, 진폐보상연금의 구조

석재 공장에서 화강암을 자르고 다듬는 일을 스무 해 넘게 하다 그만둔 지 10년이 된 아버지가 계단 몇 개에도 숨이 찬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사진을 본 의사는 진폐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 먼저 묻는 것은 그만둔 지 오래된 일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만을 위한 장을 따로 두고, 일반 산재와 다른 판정 절차와 연금 구조를 정해 놓았습니다. 진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부터 진폐보상연금이 어떤 두 덩어리로 이뤄지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여도 업무상 질병이 되나

됩니다. 분진 작업을 했다는 이력이 핵심이고, 지금 재직 중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제91조의2는 근로자가 암석, 금속,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처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청구 절차를 정한 제91조의5도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진폐
제5조 제7호는 진폐를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합니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가는 변화가 중심이어서 원인 작업을 그만둔 뒤에도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출발점은 경력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몇 년 동안 어떤 분진을 다뤘는지가 드러나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이력, 동료의 확인서가 쓰입니다.

청구하면 판정까지 어떤 길을 거치나

일반 산재처럼 주치의 소견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폐는 공단이 지정된 기관에 진단을 맡기고 전문 심사를 거쳐 판정합니다.

  1.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의 서류를 붙여 공단에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합니다
  2. 공단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합니다
  3. 건강진단기관이 진단을 하고 결과를 공단에 냅니다
  4. 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심사합니다
  5. 공단이 요양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진단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진단수당은 없습니다.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뒤 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면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어떤 두 덩어리로 이뤄지나

제91조의3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성산정 방법특징
진폐장해연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진폐장해등급별 금액등급에 따라 달라짐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등급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

기초연금은 진폐로 인정된 사람 누구에게나 바닥처럼 깔리는 몫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하루치이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초연금도 함께 움직입니다.

진폐장해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진폐는 퇴직 뒤에 발견되기도 해서 마지막 임금을 그대로 쓰면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6항은 진폐 같은 직업병에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일반 산재 급여와는 무엇이 다른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목록이 다릅니다. 제36조 제1항 단서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다음으로 한정했습니다.

  •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진폐보상연금이 대신합니다. 요양 중이든 아니든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 나오는 구조여서, 일반 산재처럼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와 치료 뒤의 장해급여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폐 요양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가운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등급이 바뀌거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진폐는 진행하는 병이라 등급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제91조의3 제3항은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바뀐 등급의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청구하는 시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91조의5 제2항은 지급이나 부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이 진단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재청구와 별개로 판정이 틀렸다고 보신다면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다 가기 전에 공단에 이의를 담은 심사 청구서를 넣으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분진작업 종사 사업장과 기간을 증명할 자료
· 흉부 엑스선, CT, 폐기능검사 결과
· 이전에 진폐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날짜
·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 진단수당이 제외되는지
· 결정 통지서의 진폐장해등급과 산정 내역

정리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에 걸리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과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등급이 정해집니다.

진폐보상연금은 등급별 진폐장해연금에 등급과 무관한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고, 진폐 급여에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따로 없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니 증상을 알게 됐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경력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판정 결과가 의문스럽다면 산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청구 서류부터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제91조의9, 제103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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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에 그만둔 광산 일 때문에 생긴 진폐도 인정되나요?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제91조의5는 종사하였던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니 근무 경력 자료를 모아 청구하십시오.

진폐보상연금의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제91조의3 제2항은 기초연금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이므로 해마다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폐로 요양 중인데 휴업급여는 왜 안 나오나요?

제36조 제1항 단서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동안의 소득 보전은 진폐보상연금이 맡습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언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제91조의5 제2항에 따라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와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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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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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작업 끝에 생긴 진폐, 진폐보상연금의 구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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