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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낫지 않는 중상이면 상병보상연금

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2

2년 넘게 낫지 않는 중상이면 상병보상연금

아파트 골조 공사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형틀목수는 척추를 다쳐 두 해째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고 있습니다. 걷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일터로 돌아갈 날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 2주년을 앞두고 아내가 공단 담당자에게서 받은 전화는 매달 받던 돈의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중상 근로자를 위해 휴업급여 자리를 대신하는 연금인데, 요건과 금액 셈법, 연금으로 바뀐 뒤 고용 관계에 생기는 변화까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엇이 바뀌나

바뀌는 것은 쉬는 동안의 생활비입니다. 치료비는 그대로입니다.

요양 개시 후 만 2년이 넘었는데도 아래의 상태가 이어지는 근로자라면, 제66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들어옵니다. 요양급여는 계속 나오고, 하루 단위로 계산하던 휴업급여가 등급에 따른 연금으로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2년이라는 기준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사고 날짜가 아니라 요양 개시일이 출발점이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며칠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뒤늦게 산재 신청을 했다면 두 날짜가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여야 연금으로 넘어가나

요건은 셋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뜻주로 보는 자료
치유되지 않은 상태완치되지도, 증상이 고정되지도 않음주치의 소견서, 진료계획
중증요양상태등급 해당대통령령의 등급 기준에 들어갈 만큼 노동능력이 상실·감소진단서, 신체 기능 평가 결과
취업하지 못함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있음근무 기록, 소득 자료
중증요양상태
제5조 제6호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생겨 노동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었는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치유된 뒤 남은 훼손은 장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됩니다. 같은 손상이라도 치료가 진행 중이면 중증요양상태, 치료가 끝났으면 장해의 영역입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이 아니라 기존의 휴업급여가 이어지거나, 치유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쪽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셋째 요건은 실제 생활과 맞아야 합니다. 요양 중에 다른 일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지니, 연금 전환을 앞두고 근무 여부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연금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등급과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등급마다 정해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1년치 금액이 나옵니다. 상태가 무거운 등급일수록 지급일수가 많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에게는 상한이 걸립니다. 제36조 제7항은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는데, 상병보상연금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항 단서가 적었습니다. 그 대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정 장치가 다음 조에 있습니다.

임금이 적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정되나

제67조에는 바닥이 두 겹입니다.

  1. 본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 선에 못 미치면 그 선까지 끌어올린 값으로 연금을 셈합니다
  2. 그렇게 낸 연금액을 365로 나눈 하루치가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하루치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하루치를 연금 하루치로 삼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하루치 금액입니다. 첫째 장치는 계산의 출발점을 끌어올리고, 둘째 장치는 연금으로 바뀌면서 받던 돈이 줄어드는 일을 막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수습 기간에 다친 근로자라면 이 보정이 적용됐는지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꼭 대조해 보십시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자리는 안전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용자가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양 3년째부터는 해고 제한의 보호막이 법적으로 걷힐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 개시일에서 3년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대화를 시작할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주의
해고 제한이 걷힌다는 것이 곧 해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같은 일반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양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사직서나 합의서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따져 보십시오.

청구하고 나서 챙길 것은

  • 연금 역시 본인 청구로 나오는 돈이라 손 놓고 3년이 흐르면 그 기간분이 사라집니다
  • 만 61세 생일 이후 분량은 별표 5라는 다른 표로 다시 계산됩니다
  • 연금 수령 기간에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훈련수당은 겹쳐 나오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 근로자가 낫기 전에 본국으로 떠난다면 일시지급 금액에 이 연금 몫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

치료 2년을 넘기고도 낫지 않았고, 등급표에 들 만큼 몸이 상했으며, 그 때문에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때부터의 생활비는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습니다. 액수는 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지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제67조의 보정이 붙습니다.

요양 3년이 지난 뒤 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관련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등급이 낮게 매겨졌다고 느끼시거나 회사가 거취 문제를 꺼낸다면, 결정서와 진료 기록을 들고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읽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5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74조, 제76조, 제80조, 제112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84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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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년만 채우면 저절로 연금이 나오나요?

제66조의 세 요건, 즉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치료비는 끊기나요?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할 뿐이고 요양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시급제로 일해서 평균임금이 낮았습니다. 연금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67조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연금 하루치가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하루치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하루치를 지급하도록 보정합니다. 결정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연금을 받는 중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요양 중 해고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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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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