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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 다시 받아준 기업에 직장복귀지원금
다친 직원 다시 받아준 기업에 직장복귀지원금
직원 열두 명이 일하는 금속가공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자가 손가락 두 마디를 잃었습니다. 열 달 가까운 치료가 끝나 갈 무렵 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프레스 앞에 세우기는 어렵고, 다른 공정을 가르치려면 몇 달은 손이 덜 가는 일만 맡겨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사업주에게 돈을 보태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원래 일터로 돌려보낸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과 훈련비, 재활운동비입니다. 요건과 금액의 구조, 신청 전에 따져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돈은 누구에게 가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갑니다.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5조 제1항도 이 세 가지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다친 사람이 장해급여자여야 하고, 재해가 난 바로 그 사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 취업한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급여자
법이 말하는 장해급여자는 이미 장해 쪽 보상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 뚜렷한 사람 중 시행령이 고른 사람입니다.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도 들어갑니다. 누구를 고를지는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와 나이를 보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지원은 각각 무엇을 보태 주나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하는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행위 | 금액 | 기간 |
|---|---|---|---|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의 고용 유지 | 고시 금액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 | 12개월 이내 |
| 직장적응훈련비 | 새 업무나 바뀐 작업에 적응시키는 훈련 | 고시 금액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 3개월 이내 |
| 재활운동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활운동 | 고시 금액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 3개월 이내 |
제75조 제2항은 지원금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지원금으로 삼습니다. 임금을 지급한 기록이 곧 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제3항의 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실비입니다. 영수증과 훈련 일지가 없으면 금액을 입증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시작한 훈련도 인정되나
직장적응훈련만은 그렇습니다.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괄호가 직장적응훈련의 경우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양 막바지에 회사로 불러 새 공정을 미리 익히게 하는 방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몸이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일을 익히면 복귀 첫날의 부담이 줄고, 사업주도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운동비에는 이런 괄호가 없으니 복귀 뒤의 비용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다른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겹치는 만큼 뺍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처럼 다른 법령에서 같은 성격의 돈이 이미 나왔다면, 제75조 제4항에 따라 그 액수를 덜어 낸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제5항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받고 있는 정부 고용 지원금이 있는지
-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인원에 이 근로자가 포함돼 있는지
-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채용으로 분류되는지
신청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 두면 나중에 환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직장복귀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장기 요양이 예상되거나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라면 공단이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75조의2는 이런 경우 공단이 재해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해 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공단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복귀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선별합니다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변경을 요구합니다
- 사업주가 계획서를 쓰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공단이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 요양 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복귀 일정을 맞추는 도구이니 근로자와 함께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다친 직원 쪽에서 알아 둘 것은
지원금은 사업주 몫이지만,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복귀를 앞두고 회사가 퇴사를 권한다면 이 두 조문과 함께 지원금 제도를 알려 대화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지원금 요건을 맞추려고 실제와 다른 임금 지급 내역이나 훈련 기록을 만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두 배로 징수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계좌로 지급하고 훈련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정리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재해 당시의 사업에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실비로 3개월 이내에서 나옵니다.
다른 법령의 지원금과는 겹치는 만큼 공제되고, 의무고용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직장복귀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요양 막바지부터 복귀 일정을 함께 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복귀 조건을 놓고 이견이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니 필요하면 산재 실무에 밝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4조, 제111조의2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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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다른 회사로 재취업해도 그 회사가 지원금을 받나요?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는 이 지원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이 기준이며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시 금액은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적응훈련을 시켜도 되나요?
직장적응훈련은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와 일정을 맞추고 훈련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받은 장려금 액수만큼은 직장복귀지원금에서 깎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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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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