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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치료 도중 고국에 가야 하는 네팔 출신 직원, 이후 급여까지 일시에 받을 수 있나요?
치료 도중 고국에 가야 하는 네팔 출신 직원, 이후 급여까지 일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직원이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국 가족 사정 때문에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산재 급여를 떠나기 전에 목돈으로 정리해 줄 길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외국 국적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기 전에 출국할 때 쓰는 산재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본인이 출국을 위해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환산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 ③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해 일시지급을 신청할 것, 세 가지입니다. 네팔 국적 직원이 공장에서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이라면 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급여를 받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을 돕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어떤 급여가 한꺼번에 나옵니까
같은 조 제2항이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①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치유 예상일까지의 요양급여, ② 치유되거나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휴업급여(요양 시작일부터 2년이 상한), ③ 치유 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④ 요양 2년이 지나도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그 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⑤ 진폐의 경우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입니다. ③과 ④에 모두 해당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④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금액은 어떻게 셈합니까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당겨 받는 구조라서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제76조 제2항은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각 급여를 환산한 뒤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의학적 예상입니다. 치유 예상일이 언제인지, 장해가 남는다면 몇 급으로 보는지가 주치의 소견에 담겨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출국을 결정했다면 주치의에게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출국 일정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세부 신청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이 고용노동부령에 맡겼고, 창구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입니다. 공단이 소견을 검토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항공권부터 끊기보다 출국 예정일을 넉넉히 잡고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정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일시지급 결정도 심사 청구 대상으로 열거돼 있으니(제103조 제1항 제5호) 기한 90일을 넘기지 말고 다투시면 됩니다. 출국 뒤에는 서류를 주고받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국내에 있을 때 결론을 받아 두십시오.
■ 사업주가 함께 정리할 것
일시지급은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일 뿐이라 회사가 줄 돈과는 섞이지 않습니다. ① 밀린 임금과 퇴직금,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보험의 청구, ③ 고용 변동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직원이 한국어 서류에 익숙하지 않다면 통역이 가능한 동료나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뒤탈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76조, 제10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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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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