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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나올 돈은 현금 대신 IRP 계좌로 간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8일조회 0

퇴직하면 나올 돈은 현금 대신 IRP 계좌로 간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보름이 지났는데 월급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물으니 급여 계좌로는 못 보내니 IRP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당장 쓸 돈이 급한 사람에게는 황당한 말로 들리지만, 이 담당자의 말은 법대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만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계좌는 어떻게 만들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왜 월급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인가

퇴직금제도를 둔 회사라면 제9조 제2항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좌 이전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 제3항이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계좌 번호를 주지 않는다고 지급이 멈추지는 않지만, 어느 금융회사의 어떤 계정으로 갔는지를 나중에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도 같은가

같습니다. 제도마다 조문이 따로 있을 뿐 도착지는 하나입니다.

확정급여형(DB)이라면 제17조 제4항이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지정이 없으면 가입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면서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제20조 제6항에 따라 가입자가 운용 중인 자산을 자기 개인형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제7항은 사업자가 그 요청대로 옮기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제도근거지급 경로기한
퇴직금제도제9조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없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확정급여형(DB)제17조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없으면 가입자 명의 계정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확정기여형(DC)제20조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 IRP 계정으로 이전미납 부담금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

있습니다. 다만 좁습니다.

제9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좌 이전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제17조 제4항 단서도 같은 문장입니다. 조문 자체가 드는 예시는 55세 이후 퇴직 하나이고, 나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러니 50대 초반에 그만둔 사람이 현금을 달라고 하면 회사로서는 들어줄 근거가 없습니다. 55세를 넘겨 퇴직한 분이라면 어느 쪽을 원하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어떻게 여나

제24조 제2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셋으로 적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다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처럼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첫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계정을 여는 곳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며, 어느 곳을 고르는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열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 퇴직일이 정해지면 퇴직연금사업자 한 곳을 골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엽니다
  2. 계정 번호와 금융회사명을 회사에 서면이나 문자로 전달하고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3.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금 여부를 그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4. 입금 뒤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사업자와 정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꺼내 쓸 길은 있나

퇴직금제도에서는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퇴직 전에 정산해 줄 수 있고,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제22조에 따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는 제7조 제2항의 담보 제공 길만 열려 있습니다.

주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IRP 계정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몇 해를 보내고, 뒤늦게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뒤 한 달 안에 계정 잔액을 한 번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이 위반에는 형사책임이 붙습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어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퇴직연금에서 급여나 부담금을 넣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형에 걸립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빚과 섞여 있다면 제12조가 힘이 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서 변제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이 적힌 서류
  • IRP 계정 번호를 회사에 알린 기록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낸 진정서 사본
확인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
·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짜
· 55세 이후 퇴직인지 (현금 수령 가능 여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있는지

정리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퇴직금제도와 DB형, DC형 모두 같은 도착지를 가집니다.

현금으로 받는 길은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며,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정을 미리 열어 두고, 입금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진정과 청구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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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IRP 계좌 번호를 요구합니다. 안 알려 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어느 금융회사로 갔는지를 나중에 찾아야 하므로 미리 계정을 열어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제9조 제2항 단서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그 사유에 들지 않으면 회사도 현금으로 줄 근거가 없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IRP 계정에 입금이 없습니다.

제9조 제1항의 14일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급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제43조의 형사책임이 붙는 사안이므로 지급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집을 사느라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라면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 확정기여형이라면 제22조의 중도인출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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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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