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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고2 아들 알바가 하루 아홉 시간이라는데 문제없나요?

2026년 10월 8일조회 0

고2 아들 알바가 하루 아홉 시간이라는데 문제없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방학부터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침 10시에 나가 저녁 7시에 들어오는데 하루 아홉 시간 일한다고 하네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오래 일해도 괜찮은 건지, 부모로서 뭘 확인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을 빼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홉 시간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습니다. 쉬는 시간 한 시간이 들어간 아홉 시간이라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범위입니다.

■ 청소년의 근로시간 한도는 어른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합의해도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성인에게 적용되는 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하는 방식이 청소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 아홉 시간에 쉬는 시간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사업주는 그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면서 중간에 한 시간을 제대로 쉬었다면 실제 근로는 8시간이고, 아드님이 동의했다면 한도 안입니다. 이때 7시간을 넘은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아주 적은 가게는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게 규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이 30분뿐이거나 손님이 몰려 사실상 못 쉬었다면 한도를 넘긴 것입니다.

■ 밤 10시 이후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마감 정리 때문에 밤 10시를 넘겨 퇴근하는 날이 잦다면 근로시간과 별개로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휴일은 토요일·일요일 자체가 아니라 아드님에게 쉬는 날로 정해진 주휴일 등을 말하므로, 주말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게가 갖춰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18세 미만을 쓸 때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본인에게 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드님 대신 계약을 맺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아드님에게 불리하다고 보면 부모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① 아드님이 받은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 안내 문자를 확인합니다. ② 최근 한두 달의 출퇴근 시각과 쉬는 시간을 근무표나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③ 사장에게 근무시간을 한도 안으로 조정해 달라고 먼저 요청해 봅니다. ④ 조정이 안 되거나 연장 수당이 빠져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계속 일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푸는 쪽을 먼저 시도하되, 기록은 그와 상관없이 남겨 두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6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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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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