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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상여금과 성과급, 평균 임금에 넣나 빼나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8일조회 0

상여금과 성과급, 평균 임금에 넣나 빼나

12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사팀이 보내 준 퇴직금 산정표를 열어 봤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다 들어가 있는데, 매년 설과 추석에 받던 정기 상여와 지난겨울 받은 성과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사팀은 상여금과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서 원래 빠진다고 짧게 답합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정하는 평균임금에 이런 돈을 넣을지 뺄지는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을 따져 보고, 내 산정표를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이라면 퇴직일 전 석 달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월급이 매달 같더라도 석 달의 총일수가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하루치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 곳에 쓰입니다.

쓰이는 곳계산 방식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휴업보상업무상 재해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족보상·장례비평균임금 1,000일분, 90일분
감급 제재의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그러니 상여금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는 퇴직금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치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상여금·성과급이라는 이름이 결론을 정하나

정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하면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세서에 '상여'나 '성과급'이라고 찍혀 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 돈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회사가 형편에 따라 호의로 준 것인가.

대가인지를 가를 때는 다음을 봅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 의무가 적혀 있는지
  •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어 관행이 되었는지
  •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근로 제공과 연결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셋 중 어느 것도 없고 사장의 기분에 따라 줬다 말았다 했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기 상여는 어떻게 넣나

설과 추석, 연말처럼 정해진 때 정해진 비율로 나오는 상여는 대부분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문제는 계산 방법입니다.

평균임금은 석 달을 보는데 상여는 몇 달에 한 번 나옵니다. 퇴직 직전 석 달 안에 상여 지급일이 끼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실무에서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석 달 치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을 널리 씁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상여를 네 번 받았다면 그 합계를 열둘로 나눈 뒤 석 달 치만큼을 더하는 셈입니다. 산정표에서 상여금 칸이 비어 있다면 이 계산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과급은 왜 유독 다툼이 많나

성과급은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성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부서의 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산식대로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입니다. 지급 기준이 규정에 있고 평가만 받으면 받게 된다면 근로의 대가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성과급입니다. 이익이 나야만 나오고, 지급 여부 자체가 해마다 경영 판단에 맡겨진다면 회사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규정 문구와 지급 이력이 답을 줍니다. 지급 기준이 사전에 공지됐는지, 이익이 적었던 해에도 나왔는지, 전 직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나왔는지를 모아 보십시오.

명절 선물이나 일회성 격려금은

대체로 빠집니다. 명절 선물세트, 창립 기념 행사 경품, 특정 행사 뒤 한 번 준 격려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호의로 보는 편입니다. 회사가 줄 의무를 진 적이 없고, 받는 쪽도 당연히 나올 돈으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물 대신 매년 같은 금액의 현금이 전 직원에게 나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반복성과 지급 의무가 기준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내 산정표는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

  1.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와 그 기간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2. 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적고, 산정표에 빠진 항목에 표시합니다
  3. 빠진 항목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공지 메일에서 지급 근거를 찾습니다
  4. 정기 상여라면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모아 12분의 3을 계산해 봅니다
  5.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도 확인합니다
함께 챙길 자료
· 최근 3년 치 급여명세서와 상여·성과급 지급 내역
·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힌 규정이나 사내 공지
· 회사가 이익을 못 낸 해에도 지급됐는지 보여 주는 기록
· 인사팀과 주고받은 퇴직금 산정 관련 메일

차액이 확인되면 회사에 재산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빠진 항목, 그 근거가 된 규정, 다시 계산한 금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로 넘어갑니다.

정리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정기 상여는 대부분 포함되며, 1년 치를 나눠 석 달 몫을 더하는 계산이 흔히 쓰입니다.

성과급은 규정과 지급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산정표에서 빠진 항목을 찾았다면 근거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성과급의 성격을 두고 회사와 입장이 크게 갈리거나 차액이 적지 않다면, 노동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규정 문구와 지급 이력을 함께 검토한 뒤 청구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46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제9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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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 석 달 동안 휴직해 급여가 적었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나요?

법령에는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이 어느 기간의 임금인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산정표에서 연차수당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회사에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임금인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서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명 경위와 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하니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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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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