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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퇴근 시각을 각자 고르는 회사, 연장 수당 계산
출퇴근 시각을 각자 고르는 회사, 연장 수당 계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각자 알아서 정하는 회사입니다. 입사할 때는 자유로워 보였는데, 출시 일정이 몰린 지난달에는 밤 9시 넘어 퇴근한 날이 절반이었습니다. 월말에 출입 기록을 더해 보니 190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칸은 비어 있고, 인사팀은 선택근무라서 하루 열 시간을 일해도 연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받을 돈이 보입니다.
회사가 선언만 하면 선택근무가 되나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하나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도록 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입니다.
서면 합의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 정산기간.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입니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를 두면 그 시작과 종료 시각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를 두면 그 시작과 종료 시각
위 사례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의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가 적힌 합의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인사팀에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연장이 아닌 이유는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회사는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8시간, 특정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열 시간, 금요일에 여섯 시간을 일해 평균이 맞으면 월요일의 두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인사팀의 설명이 절반만 맞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따지지 않을 뿐, 정산기간 전체로는 따집니다.
정산기간 전체로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선은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정산기간이 한 달이라면 1주 40시간을 그 달의 날수에 맞춰 늘린 값이 한도가 됩니다. 계산식은 40시간에 달의 날수를 곱하고 7로 나누는 것입니다.
| 정산기간 날수 | 법정 한도(시간) | 190시간 일했을 때 초과 |
|---|---|---|
| 28일 | 160.0 | 30.0시간 |
| 29일 | 165.7 | 24.3시간 |
| 30일 | 171.4 | 18.6시간 |
| 31일 | 177.1 | 12.9시간 |
31일짜리 달에 190시간을 일했다면 12.9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 5천 원이라면 약 29만 원이 됩니다.
합의서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보다 적게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시간을 168시간으로 정했다면 168시간에서 177.1시간 사이는 약정한 임금 문제이고, 법이 가산을 강제하는 부분은 177.1시간을 넘긴 몫입니다. 연장근로 자체도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밤늦게, 휴일에 일한 몫은 따로 붙나
붙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를 따지는 방식을 바꿀 뿐, 야간과 휴일 가산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 가산 50퍼센트가 붙습니다. 출근 시각을 스스로 정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한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기도 하면 두 가산이 겹칠 수 있으니 시간대별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기간이 석 달이면 석 달 뒤에 받나
연구개발 업무라서 한 달을 넘는 정산기간을 정한 회사에는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석 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 1개월마다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말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빠져 있다면 원래 기준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돌아가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하루 열 시간 일한 날의 두 시간은 날마다 연장근로가 됩니다.
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모을 것
·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사본
· 사원증 출입 기록, 사내 메신저 접속 시간, 업무용 PC 로그
· 월별 총 근로시간과 오후 10시 이후, 휴일 근무 시간을 나눈 표
· 통상임금 계산에 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회사가 합의서를 보여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출퇴근 시각을 고르는 회사라도 연장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따지지 않고 정산기간 전체를 법정 한도와 비교할 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40시간에 날수를 곱해 7로 나눈 값을 넘긴 시간, 그리고 야간과 휴일 근로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일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몇 달 치 기록을 정리해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노동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계산 방식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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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못 채우면 월급이 깎이나요?
합의서에 정한 총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의 임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 시간대에 결근한 것인지, 선택 시간대의 근무가 적었던 것인지에 따라 처리도 다를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연장수당 대신 쉬는 날로 돌려받기로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합니다.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선택근무가 적용되나요?
서면 합의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법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한 시간이라면 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 접속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일한 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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