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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준 사장, 출국을 막을 수 있을까

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월급 안 준 사장, 출국을 막을 수 있을까

공장 월급날이 세 번 지나갔습니다. 사장은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이번 주에는 해외 거래처를 만나러 한동안 나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 몇은 그대로 떠나 버리면 끝이라며 출국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체불 사업주의 출국금지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가, 어떤 사업주를 상대로 쓸 수 있는지 조건이 분명해서, 지금 우리 사건에 바로 쓸 수 있는지부터 가려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직접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

문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출국금지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대상도 아무 체불 사업주가 아니라, 이미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청이나 출입국 당국에 서류를 내고 사장의 출국을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하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알리고,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등 사유가 없어지면 노동부는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불 해소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어떤 사업주인가

출국금지의 전제가 명단 공개이므로 그 요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게 쓰는 조치를 단계별로 나눠 두었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조치대상 사업주효과
명단 공개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최근 1년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사전에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신용 자료 제공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 확정, 최근 1년 체불 총액 2천만 원 이상 또는 상습체불사업주신용도 판단 자료로 활용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직전 연도에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 원 이상보조금 수급 제한, 공공 입찰 감점
출국금지 요청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법무부의 출국금지, 체불 해소 시 해제

표에서 보듯 출국금지는 가장 끝에 있는 조치입니다. 처음 체불한 사업주라면 유죄 확정 이력이 없으니 명단 공개에도, 출국금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숨졌거나 폐업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체불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출국금지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나라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에 출석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을 냅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후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서 쓰입니다
  4.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진정 사건과 소송은 진행됩니다. 출국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그사이 회사 통장과 부동산이 비는 일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에 그칩니다.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막을 수 있나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장이 곧 출국한다는 말, 설비를 처분하려는 움직임,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돌리는 정황 같은 것이 그 자료가 됩니다.

임금 채권에는 순위상 특권도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나머지 임금 채권도 담보된 채권만 아니라면 세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앞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모아 둘 것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문자, 급여명세서
· 월별 체불 금액을 정리한 표
· 회사 소재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거래처 목록
· 출국이나 재산 처분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 기록

밀린 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체불 기간과 경위, 사업주가 갚으려고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액수, 재산 상태를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한 뒤라면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정리

체불 사업주의 출국금지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은 이 조항에 없고, 처음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출국 소식에 흔들리기보다 진정, 확인서 발급, 가압류 순으로 움직이는 편이 실제로 돈을 되찾는 데 가깝습니다. 석 달 넘게 밀린 사건이라면 3배 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회사 재산을 묶을 시점과 청구 금액을 어떻게 잡을지는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7, 제43조의8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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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이미 출국해 버렸습니다. 진정을 넣어도 소용없나요?

진정과 민사 절차는 사업주가 국내에 없어도 진행됩니다. 회사 명의 재산과 거래처 채권을 먼저 파악해 가압류할 수 있는지 살피고,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십시오.

동료들과 함께 진정해야 하나요, 따로 해야 하나요?

각자 넣어도 되고 함께 넣어도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내면 체불 규모와 기간이 한 번에 드러나 조사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자의 금액 자료는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배 청구는 노동청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외 출국 우려를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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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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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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