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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았다던 상처가 재발하면 재요양 신청

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다 나았다던 상처가 재발하면 재요양 신청

지게차에 발등을 밟혀 일곱 달을 치료하고 요양을 끝낸 지 1년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 같은 자리가 붓고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 처리는 이미 끝났으니 이번에는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하는지, 쉬는 동안 휴업급여는 다시 나오는지가 막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재요양이라는 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그 문이 언제 열리는지, 요양 중에 새로 발견된 병과는 무엇이 다른지,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이 끝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나

재요양을 이해하려면 먼저 요양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은 치유를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완전히 나은 것만 치유가 아닙니다. 더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증상이 멈춘 상태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요양 종결 통지는 병이 없어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때 기준으로 더 할 치료가 없다는 판단일 뿐이고, 몸 상태가 달라지면 그 전제가 바뀝니다. 그 변화를 다시 받아 주는 길이 재요양입니다.

재요양은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이 요건을 세 겹으로 적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일 것, 치유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단순히 아프다거나 통증이 남아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술이나 집중 치료처럼 상태를 바꾸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재발 또는 악화의 경과와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공단은 증상 고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발과 악화
재발은 치유 판정 뒤 가라앉았던 증상이 같은 부위에 다시 나타난 것, 악화는 고정되었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나빠진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쪽이든 원래의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같은 부위를 다친 것이라면 재요양이 아니라 새 요양급여 신청의 문제입니다.

요양 중에 새 병이 발견된 것과는 다른가

다릅니다. 두 제도가 자주 섞여서 신청 서류부터 어긋납니다.

제49조의 추가상병은 아직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에 그 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요양이 끝나기 전이라는 점, 그리고 대상이 새로 드러난 병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요양은 요양이 끝난 뒤에, 원래 치료받던 그 병이 다시 나빠졌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구분추가상병(제49조)재요양(제51조)
시점요양 중치유 후
대상추가로 발견된 병, 그 병에서 비롯한 새 병원래 요양 대상이던 병의 재발·악화
의학적 소견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휴업급여 기준기존 요양의 평균임금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다시 산정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얼마가 나오나

나옵니다. 다만 계산 기준이 처음 요양 때와 다릅니다.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사람의 1일 휴업급여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원래 사고 당시 임금이 아니라 지금 받는 임금이 기준입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임금이 아예 없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요양 종결 뒤 일을 쉬고 있던 분에게 중요한 하한선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분은 셈이 하나 더 붙습니다.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연금 산정에 쓰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넘는 부분 가운데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고 있던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

제60조 제1항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요양에 들어간다고 연금이 끊길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재요양이 끝난 뒤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등급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 가면 본인부담금을 스스로 내게 되고, 그 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제42조에 따라 공단 결정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받을 수 있고, 뒤에 재요양이 승인되면 낸 본인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지는 마시되 신청은 바로 하십시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재요양도 요양급여의 하나이므로 신청 상대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제41조가 정한 요양급여 신청 방식이 그대로 쓰입니다.

  1. 처음 요양을 받았던 재해 번호와 요양 종결일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진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발 또는 악화의 경과와 치료 계획이 적힌 소견서를 받습니다
  3. 재요양 신청서에 소견서와 검사 자료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4. 공단의 결정 전까지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되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5. 불승인이 나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증상이 나빠진 시점을 기록해 두고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
· 요양 종결 당시의 진단명과 증상 고정 소견
· 지금 상태가 그때보다 나빠졌다는 비교 자료(영상 검사, 진료기록)
· 수술이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계획
· 재요양 당시의 임금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등급과 연금액

정리

요양 종결은 그 시점에 더 할 치료가 없다는 판단이지 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유 뒤 같은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51조의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에 새 병이 드러난 경우는 제49조의 추가상병이어서 서류와 시점이 다릅니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최저임금이 하한이며, 장해보상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소견서의 문구 하나로 승인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요건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 제60조,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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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재요양이 되나요?

제51조는 치유 후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발이나 악화가 원래의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으로 이어져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나빠진 시점부터 늦추지 마십시오.

통증이 계속 남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요양인가요?

약 처방이나 통증 관리만 필요한 상태는 적극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술이나 집중 치료처럼 상태를 바꾸기 위한 치료 계획이 있어야 재요양 요건에 맞습니다. 의사에게 치료 계획의 성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처음 사고 때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그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중인데 재요양을 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이 재요양 중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요양이 끝난 뒤 장해상태가 달라지면 그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장해급여가 다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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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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