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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3년 만료, 재고용 연장은 한 차례뿐
고용허가제 3년 만료, 재고용 연장은 한 차례뿐
공장에서 3년 가까이 일한 네팔 출신 직원이 사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입국한 지 곧 3년이 되는데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장도 손발이 맞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어떻게 늘리는지,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는지, 한 번 늘린 뒤에는 또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무실에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장면을 위해 기간과 횟수를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3년, 2년 미만, 한 차례, 6개월, 1개월. 이 숫자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처음 주어지는 기간은 얼마인가
제18조 한 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근로계약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이고, 중간에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이 3년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이 범위 안에서 맺습니다.
제9조 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18조의 기간 안에서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연장은 몇 년, 몇 번 가능한가
제18조의2 제1항이 답입니다.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3년에 2년 미만을 더하면 4년 10개월 안팎이 한 번의 체류로 일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하나는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연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야 열립니다. 다른 하나는 시점입니다.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겨 출국한 뒤에는 이 조문이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 단계 | 근거 | 기간·횟수 | 누가 신청 |
|---|---|---|---|
| 최초 취업활동 | 제18조 | 입국일부터 3년 | 사용자가 고용허가 |
| 재고용 연장 | 제18조의2 제1항 | 2년 미만, 한 차례 | 사용자가 출국 전 요청 |
| 재입국 제한 | 제18조의3 | 출국일부터 6개월 | 해당 없음 |
| 재입국 특례 | 제18조의4 | 출국일부터 1개월 뒤, 한 차례 | 사용자가 출국 전 신청 |
연장이 끝난 뒤에는 정말 끝인가
한 번은 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갔다 와야 합니다.
원칙은 제18조의3입니다. 국내에서 취업한 뒤 출국한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 법으로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특례가 제18조의4에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 묶음입니다.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조문이 정한 사유로만 바꿨을 것,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재입국 뒤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그 사용자와 맺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입국 취업을 한 차례만 허용하고, 재입국한 뒤의 취업활동에는 제18조와 제18조의2를 다시 준용합니다. 그러니 재입국한 근로자는 3년과 2년 미만의 연장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와 재입국 특례
제25조 제4항은 사업장 변경을 최초 3년 중에는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까지로 제한하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세지 않습니다. 재입국 특례는 이보다 엄격해서, 옮긴 사유와 마지막 사용자와의 계약 기간이 조문이 적은 경우에 들어맞아야 열립니다.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출국이 막히면
제18조의2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꺼번에 정하는 기간이고, 제1항의 한 차례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거절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은 없습니다.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두게 하는 쪽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면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3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6조는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국만기보험금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가 생기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뒤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주의
재고용 요청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은 모두 출국 전이 조건입니다. 만료일이 지나 체류자격이 끝난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아무리 원해도 이 조문들을 쓸 수 없고, 근로자는 제18조의3의 6개월 제한부터 다시 세게 됩니다. 만료일 석 달 전에는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사용자가 챙겨야 할 것
연장 요청의 절차는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첨부 서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해야 하고, 어기면 제32조의 과태료입니다. 제8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브로커를 통해 연장을 해결하겠다는 제안은 제29조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입국일과 3년 만료일
- 재고용 허가 요청서와 접수 기록
- 연장된 기간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 재입국 특례를 쓰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과 사업장 변경 이력
정리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을 일하고, 사용자가 출국 전에 요청하면 2년 미만을 한 차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출국이 원칙이고, 6개월 뒤 또는 특례 요건을 갖추면 1개월 뒤에 한 차례 재입국해 같은 주기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열쇠는 사용자의 신청과 출국 전이라는 시점입니다.
근로자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요청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고, 사용자는 만료일 전에 고용센터에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어긋난 뒤에는 되돌릴 조문이 없으므로, 날짜가 촉박하거나 사업장 변경 이력이 얽혀 있다면 외국인 고용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5조, 제29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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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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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18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단독 신청 조항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을 부탁하고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 연장해서 4년 10개월을 채웠습니다. 또 연장이 되나요?
같은 체류 안에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한 차례만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신 출국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들어와 일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넘겨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연장 요청이 되나요?
제18조의2는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요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료 뒤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체류자격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영역이므로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사업장을 두 번 옮긴 근로자도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제18조의4 제1항 제1호는 사업장을 바꾸지 않은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해지나 갱신 거절,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에는 마지막 사용자와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 조문이 정한 조건을 따집니다. 변경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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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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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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