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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느라 쉬는 동안 받는 돈과 장해 보상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치료받느라 쉬는 동안 받는 돈과 장해 보상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컨베이어에 손가락이 끼어 두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로 올리면 절차가 복잡하니 회사 선에서 챙겨 주겠다고 했고, 첫 달 통장에는 평소 월급의 절반쯤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손가락이 예전처럼 굽혀지지 않으면 그다음엔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보상을 맡겠다고 나섰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해 둔 최저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선 아래로 내려가는 약속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는 동안 회사는 얼마를 줘야 하나

업무상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이와 별개입니다. 사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해 주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병원비를 월급에서 떼는 식의 정산은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석 달 치 임금을 모두 더해 그 석 달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 수당처럼 그 석 달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할 일은 급여명세서 석 장을 모으는 것입니다.

월급 일부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요양 기간에 회사가 임금 일부를 계속 줬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차액에 60%를 곱합니다. 받은 임금에 휴업보상을 더한 것이 실제 손에 쥐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2만 원이라고 가정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하루 휴업보상손에 쥐는 금액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함12만 원 × 60% = 7만 2천 원7만 2천 원
회사가 임금으로 4만 원 지급(12만 − 4만) × 60% = 4만 8천 원8만 8천 원
회사가 임금으로 8만 원 지급(12만 − 8만) × 60% = 2만 4천 원10만 4천 원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고, 회사가 보낸 돈이 임금 명목인지 보상 명목인지 명세서에서 구분되어 있는지도 보십시오. 명목이 뒤섞여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투게 됩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으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에 장해 정도별로 법률 별표에 정해진 일수를 곱해 나옵니다. 신체장해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와 지급 시기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완치란 다친 곳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 굳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는 상태로 치료가 끝났다면 그때가 장해를 따질 시점입니다.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를 또 다쳤다면
이미 장해가 있던 같은 부위가 이번 사고로 더 나빠진 경우에는 전체 등급을 새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해진 등급의 보상 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일수를 뺀 만큼을, 청구 사유가 생긴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곱해 계산합니다. 예전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보상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다쳤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표가 부주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고, 노동위원회라는 제3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예외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만 적용되고 치료비 부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처리하자고 할 때 무엇을 챙기나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겠다는 제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장해가 남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졌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집니다.

확인할 것
· 진단서와 치료 기간이 적힌 소견서 사본
· 다치기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 회사가 보낸 돈의 날짜, 금액, 명목 (임금인지 보상인지)
·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 전체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지 여부

합의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법정 보상보다 적은데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목돈을 한 번에 줄 형편이 안 된다며 나눠 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보상 같은 보상금은 사용자가 지급 능력을 증명하고 받는 사람이 동의해야 1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로 가나

회사와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요양 방법이나 보상금액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합니다. 장관은 1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2.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없거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로 가져갑니다
  3. 마지막 수단은 법원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구합니다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심사·중재 청구는 시효를 멈추는 효과에서 소송 제기와 같게 취급되므로, 기한이 다가온다면 이것부터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 도중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보상받을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업무상 다쳐 쉬는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60%가 휴업보상의 최저선입니다. 요양 중 회사가 월급 일부를 줬다면 차액을 기준으로 다시 셈하고, 병원비는 별도로 회사 몫입니다.

치료가 끝나고도 장해가 남으면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한 장해보상이 뒤따릅니다. 회사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할 때는 돈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심사부터 시작하되, 3년 시효 안에 움직이십시오.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산재 보상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숫자를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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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업보상 60%는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라고만 정하고 있어, 기준은 공제 전 평균임금입니다. 실제 입금액이 계산보다 적다면 명세서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회사에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보상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공단 절차를 택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 일수를 별표로 정하고, 등급 결정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등급을 두고 회사와 견해가 갈리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쓰면 됩니다.

치료 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도 보상받을 권리는 그대로이고, 이 권리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보호됩니다. 퇴사 뒤에도 요양 중이라면 휴업보상을, 치료가 끝나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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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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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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