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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잦은 영업직, 근무 시간 어떻게 세나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외근 잦은 영업직, 근무 시간 어떻게 세나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3년 차 직원은 아침 여덟 시에 첫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고, 마지막 거래처를 나서면 저녁 여덟 시가 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연장 수당이 한 줄도 없습니다. 팀장에게 물었더니 영업직은 밖에서 일해서 시간을 셀 수 없으니 하루 여덟 시간으로 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계산 방식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규정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여덟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여덟 시간만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고 보통 하루 8시간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따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간주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회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미리 정한 시간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간주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덟 시간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담당 거래처를 도는 데 보통 10시간이 걸린다면 10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세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방식인정되는 시간이럴 때 적용
소정근로시간 간주근로계약상 시간 (예: 8시간)업무를 소정근로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경우
통상 필요 시간 간주그 업무에 보통 걸리는 시간 (예: 10시간)업무 특성상 늘 소정시간을 넘기는 경우
서면 합의 시간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시간합의서가 있는 경우, 단서보다 우선
실제 근로시간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간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간주 규정 적용 안 됨)

매일 12시간씩 밖에서 일하는 영업직에게 여덟 시간 간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단서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셀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요즘 영업직 상당수는 회사 앱으로 방문 위치를 찍고, 거래처를 나설 때마다 메신저로 보고하고, 다음 날 동선까지 지시받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가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도 출퇴근 시각을 회사가 관리하거나 업무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간주 규정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록에 남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고,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내 하루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입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든다면 세 가지를 따져 보십시오.

  • 합의 상대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지
  • 합의 대상 업무에 내 직무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 합의한 시간이 실제로 그 업무에 드는 시간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은지

팀장 한 명이 서명한 문서나 전 직원에게 돌린 동의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량근로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같은 조 제3항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 시행령이 정한 것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따로 둡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시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정과 동선을 지시받는 영업직은 이 제도와 거리가 멉니다.

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남겨 두나

연장 수당을 다투게 되면 결국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쟁점이고, 그 시간을 보여 줄 자료는 청구하는 쪽이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회사 기록에만 기대지 말고 본인 쪽 기록을 쌓아 두십시오. 회사 시스템에 남은 기록은 퇴사하고 나면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모아 둘 기록
· 거래처 방문 일지와 방문 확인 서명
· 업무용 메신저의 첫 보고와 마지막 보고 시각
· 법인카드, 주유, 톨게이트 결제 내역
· 팀장이 보낸 일정 지시와 동선 지시 메시지
· 차량 운행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 기록

한 달 치만 꼼꼼히 모아도 평소 근무 패턴이 드러나니, 개인 저장 공간에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야간근로 가산도 붙습니다.

하루 통상 필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매일 2시간, 주 5일이면 주 1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5천 원이라면 한 주에 22만 5천 원이 가산 포함 연장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밤 10시를 넘겨 거래처를 돈 날이라면 야간 가산분이 여기에 더 붙습니다.

  1. 정리한 기록을 첨부해 밀린 연장 수당을 정산해 달라고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3. 진정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주의
연장 수당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장 수당은 매달 따로 발생하므로, 기다리는 사이 가장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기록만은 지금부터 남겨 두십시오.

정리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여덟 시간은 아닙니다. 업무에 통상 그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앱이나 메신저로 동선과 시각을 관리하고 있다면 간주 규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서 유무와 서명한 사람을 확인하고, 방문 기록과 메신저 시각을 모아 두십시오. 밀린 수당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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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근과 내근을 섞어서 하는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8조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사무실에서 일한 시간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부분과 외근 부분을 나누어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가는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장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안에 이동 시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회사 지시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동했다면 업무에 필요한 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일정 지시 내용을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영업직은 원래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가산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주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다루어집니다.

퇴사한 뒤에도 연장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뒤에도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방문 기록과 메신저 기록을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어야 증명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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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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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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