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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현장 파견 직원, 산재 가입 승인 받기

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4

해외 공사 현장 파견 직원, 산재 가입 승인 받기

부산의 한 플랜트 시공사가 동남아시아 공장 증설 현장에 배관 기술자 4명을 12개월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한 명이 비계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귀국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던 가족은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분인가요?" 국내에서 매달 산재보험료를 내던 회사였는데도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출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로 짚어 봅니다.

국내 회사 직원인데 왜 따로 승인이 필요한가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을 단위로 움직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나라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어서, 국내 사업장의 보험 관계가 저절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122조 제1항이 그 공백을 메우는 특례입니다.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해외 사업에서 일하게 하려고 보내는 사람을 해외파견자로 부르고, 사업주가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을 국내 사업에 쓰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이라는 조건이고, 그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몫입니다.

출장과 파견, 현지 채용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해외 근무라도 형태에 따라 따져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근무 형태산재보험과의 관계
국내 업무를 위해 잠시 다녀오는 출장국내 사업의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큼
해외 사업에서 일하도록 보내는 파견제122조 가입 신청·승인이 있어야 적용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사람국내 사업주가 보낸 사람이 아니어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제외 지역 근무해외파견자 특례에서 빠짐

실무에서는 국내 사업 소속으로 단기간 다녀오는 출장은 국내 업무의 연장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현지 공사를 맡아 몇 달씩 머무는 경우는 파견에 가깝습니다. 출장 명령서인지 파견 발령인지, 현지 법인에서 급여가 나가는지를 함께 보면 어느 쪽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승인을 받으면 급여는 얼마를 기준으로 나오나

기준이 실제로 받던 월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놀랍니다.

제122조 제2항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그 사업에 쓰이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해외 근무수당까지 얹혀 월급이 높았던 사람이라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기대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 급여가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고시 금액이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유불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급여가 실제 월급과 어떻게 다른지는 출국 전에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시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예전 숫자보다, 사고가 난 시점에 어느 직종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물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해외파견자
국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보내는 사람입니다.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와 가입 절차는 누가 챙기나

사업주입니다. 제122조 제4항은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가입 신청과 승인, 보험료 신고와 납부, 보험 관계 소멸 같은 사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맡겨 두었습니다. 급여 지급에 필요한 세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낼 일은 없지만 확인은 근로자 몫입니다. 출국 전에 이것만은 챙기십시오.

  • 회사가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신청했는지, 승인 통지를 받았는지
  • 승인서에 적힌 파견 국가와 기간이 실제 일정과 맞는지
  • 파견 기간이 늘어나면 변경 신고를 하는지
  • 현지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알려야 하는지

승인 없이 나갔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

이 특례를 근거로 한 산재보험 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요양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다는 점(제103조)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다고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국내 업무를 위한 단기 출장에 가까웠다면 국내 사업의 업무상 재해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따로 든 단체 상해보험이나 현지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지 병원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 파견 발령 문서, 급여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어느 경로로 가든 이 네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가족이 대신 공단에 문의할 때는 회사 이름과 파견 발령일, 현지 현장 이름을 먼저 알려 주면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

해외 현장으로 보내지는 직원에게 국내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은 사업주의 신청입니다.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가 나옵니다.

승인을 받아도 급여 기초 임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출국 전에 승인 통지와 파견 기간을 확인하고, 이미 사고가 났다면 근무 형태와 자료를 정리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 경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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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주짜리 해외 설비 점검 출장도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국내 사업의 업무를 위해 잠시 다녀오는 출장이라면 국내 사업의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현지 사업에 편입되어 일하는 형태라면 파견으로 볼 수 있으니 발령 문서의 표현을 확인하십시오.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월급보다 휴업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제122조 제2항은 해외파견자의 급여 기초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적용된 고시 금액과 직종 분류가 맞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파견 중에 회사가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입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즉시 신청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승인 전에 생긴 사고의 처리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해외파견자인가요?

해외파견자는 국내 사업주가 해외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보내는 사람입니다. 현지 법인과의 계약이 국내 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발령 문서를 함께 검토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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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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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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