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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치료 종결 뒤 합병증 예방 관리, 공단 부담
치료 종결 뒤 합병증 예방 관리, 공단 부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척수를 다친 마흔여덟 살 근로자가 2년 가까운 요양 끝에 종결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리는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생활이 길어지면서 욕창과 방광 감염이 번갈아 찾아왔고, 아내는 이제 병원비를 전부 집에서 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는 요양이 끝난 사람 가운데 합병증으로 다시 치료가 필요해질 위험이 큰 사람을 위해 예방관리라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무엇을 해 주는 제도인지, 재요양과는 어떻게 다른지, 거절되면 어디서 다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치유 판정을 받았는데 왜 또 병원에 가야 하나
법이 말하는 치유가 다 나았다는 뜻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뜻은 제5조 제4호에 있습니다. 완치된 경우뿐 아니라, 더 치료해도 나아질 것이 없고 증상이 굳어진 경우도 치유에 들어갑니다. 척수 손상처럼 마비가 고정된 경우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치유 판정이 나면 요양급여는 끝나고 장해 평가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고정된 상태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오래 누워 있거나 앉아 지내면 욕창이 생기고, 배뇨 장애가 있으면 감염이 반복됩니다. 절단 부위의 통증이나 관절이 굳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이런 합병증이 커지면 결국 다시 입원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제77조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사람 가운데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77조 제1항).
세 가지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이미 치유된 사람입니다. 목적은 재요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장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치를 받는지,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셈하는지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공단이 조치를 받게 하는 구조이고 조치비용의 산정 기준까지 법령으로 정해 두었으니, 개인이 병원과 따로 계약해 치르는 진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상 상병과 조치 횟수는 시행령과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요양과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요양이 끝난 뒤의 일이라 섞어 쓰기 쉽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재요양 |
|---|---|---|
| 근거 | 제77조 | 제51조 |
| 시점 | 아직 합병증이 생기기 전,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뒤 |
| 요건 |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 |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
| 받는 것 | 예방에 필요한 조치 | 다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도 다시 문제 됨) |
예방관리는 나빠지기 전에, 재요양은 나빠진 뒤에 작동합니다. 그러니 예방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재요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실제로 악화되면 제51조의 재요양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를 정산하는 제90조의2도 있지만, 이는 이미 치른 진료비의 처리 문제여서 예방관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방관리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요양이 끝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종결 전 주치의에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필요한 관리를 묻습니다
- 합병증 위험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예방관리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조치를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집에서 다닐 만한 곳인지 정합니다
소견서에는 막연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보다 무엇이 왜 필요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욕창 위험이 높다는 진단, 배뇨 관리가 필요한 이유, 정기 검사의 간격 같은 내용입니다.
요양이 끝날 무렵에는 장해급여 청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해 진단서를 받는 진료 때 합병증 위험에 관한 소견도 같이 요청하면 병원을 두 번 오가지 않아도 되고,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일도 줄어듭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습니다.
제103조 제1항 제5호의2는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를 심사 청구 대상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은 석 달이 아니라 정확히 90일이고,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청구서는 그 통보를 보낸 지사에 내면 공단으로 올라갑니다.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길이의 기간 안에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07조).
이 단계에서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같은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합병증이 흔한지, 본인에게 이미 어떤 전조가 있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십시오.
주의
예방관리 기간 중 욕창이 깊어지거나 감염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예방이 아니라 재요양의 문제입니다. 예방관리를 받는 병원이 알아서 재요양으로 바꿔 주지 않으니, 악화 소견을 받는 즉시 재요양을 신청하십시오.
정리
치유 판정은 완치만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고정된 장해 때문에 합병증으로 다시 치료가 필요해질 우려가 있으면, 공단은 제77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치 내용, 비용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예방관리는 나빠지기 전의 장치이고, 실제로 악화되면 재요양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심사 청구라는 다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종결 통지가 다가오고 있다면 소견서의 문구와 신청 시점을 산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맞춰 두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51조, 제77조, 제90조의2, 제103조, 제106조, 제10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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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제77조는 치유된 사람 가운데 재요양 사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 법률에 별도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시행령과 공단 기준을 따르므로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방관리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니고 싶은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방관리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나오나요?
예방관리는 치유된 뒤의 조치여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휴업급여와는 다릅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이 인정되면 그때 휴업급여가 다시 문제 됩니다.
공단이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 전에 공단 안의 심사 청구 절차가 있고, 통보를 받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합병증 위험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갖추어 청구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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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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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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