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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 가입, 외국 직원 본인 의무

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6

귀국비용보험 가입, 외국 직원 본인 의무

김해의 금속 가공 공장에 온 지 넉 달 된 캄보디아 출신 직원이 관리부장에게 고용센터에서 온 우편물을 내밀었습니다.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들어 주는 보험인 줄 알았다고 했고, 관리부장도 출국만기보험은 매달 내고 있으니 그것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보험의 가입 의무를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지웠습니다. 누가 왜 드는지, 안 들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돈을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합니다.

귀국비용보험은 누가 들어야 하나

외국인근로자 본인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출국만기보험은 제13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드는 것이어서, 이름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장이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는 통로이고,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자기 귀국 항공권 같은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 두는 통로입니다. 한쪽에 들었다고 다른 쪽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기와 금액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법률에는 없습니다. 제15조 제2항이 가입방법, 내용, 관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한이나 보험료 같은 숫자는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뒤 받는 외국인 취업교육은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는 자리이니, 그때 받은 자료를 다시 펼쳐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11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교육 때 받은 서류를 회사가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이런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

과태료도 근로자 본인에게 나옵니다.

주의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가입부터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대신 과태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어가 서툰 직원이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일이 많으니, 회사가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 창구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보험금은 언제, 얼마나 오래 청구할 수 있나

지급 사유와 절차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청구 기간입니다.

제15조 제3항은 소멸시효에 관해 제1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귀국비용보험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계내용근거
가입근로자 본인이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제15조 제1항
가입 방법·지급대통령령이 정함제15조 제2항
청구 기간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제15조 제3항, 제13조 제4항
시효 완성 뒤금융기관이 1개월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같은 조항
이전된 돈의 쓰임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심의, 우선 피보험자 등을 위해 사용제13조의2

귀국 뒤 찾지 못한 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보험을 취급하던 금융기관이 1개월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깁니다. 공단에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있어 이 돈의 관리와 운용을 심의하고, 제13조의2 제2항은 넘겨받은 돈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도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귀국한 뒤에는 서류를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출국 전에 가입 증서와 계좌 정보를 챙겨 두라고 직원에게 일러 주십시오.

사업주는 귀국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귀국 직전에 회사가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6조는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마지막 달 임금과 연장근로 수당 정산
  • 출국만기보험 청구 서류 안내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
  • 귀국비용보험 가입 증서와 청구 방법을 직원과 함께 확인
  •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마지막 항목은 제1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바뀌면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제32조 제1항 제7호).

이 네 가지를 한 장의 확인서로 만들어 직원 서명을 받아 두면 귀국 뒤 생길 다툼도 줄어듭니다.

정리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귀국 비용을 위해 드는 보험이고, 가입 의무와 과태료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는 출국만기보험과는 목적도 의무자도 다릅니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뒤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과태료 안내를 받았거나 귀국을 앞두고 정산이 꼬였다면 외국인 고용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짚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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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대신 귀국비용보험료를 내 줘도 되나요?

법은 가입 의무를 근로자에게 지웠을 뿐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지원한다면 임금과 섞이지 않도록 지원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출국만기보험에 들었는데 귀국비용보험도 또 들어야 하나요?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위해 드는 보험이고,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귀국 비용을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근거 조문과 의무자가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귀국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보험금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넘겨받은 돈은 우선 피보험자 등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과태료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 가입하면 면제되나요?

법률에 사후 가입 시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가입 사실과 늦어진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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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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