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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출산한 아이 질병도 산재

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2

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출산한 아이 질병도 산재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일하며 아이를 가졌고, 아이는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임신 기간 내내 손에 묻히던 용제를 떠올리지만, 다친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막힙니다. 회사 직원도 아닌 아이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22년 개정으로 이 경우만 따로 다루는 장을 새로 넣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지위로 보호받는지, 나오는 급여와 나오지 않는 급여, 장해 판정 시기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다친 건 아이인데 어떻게 엄마 회사의 산재가 되나

법이 아이를 근로자로 봅니다.

제91조의12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노출된 원인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생기거나 자녀가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고 부르면서, 재해 사유가 생긴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해 있던 사업의 근로자로 취급합니다.

원래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합니다. 제91조의12는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근로자 자리에 세운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엄마가 보상을 대신 받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 자신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어떤 노출이 원인이어야 하나

조문은 원인을 세 갈래로 적었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 같은 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입니다.

제목의 유해물질은 세 번째 갈래에 들어갑니다. 어떤 물질과 요인이 목록에 오르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실제로 다룬 물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 작업장에서 넘어졌다거나 출근길 사고를 당한 경우도 조문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입증의 무게는 결국 자료에서 갈립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 임신 기간과 근무 기간이 겹친다는 기록 (산모수첩, 출근부, 급여 명세)
  • 그 기간에 맡았던 공정과 다룬 물질의 이름
  • 노출 정도를 보여 줄 작업환경 자료와 보호구 지급 기록
  • 아이의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

퇴사했더라도 근무 당시 기록은 회사나 동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는 자료입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

모든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단서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종류를 다섯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급여건강손상자녀이유
요양급여지급치료와 재활 비용
장해급여지급 (18세 이후 판정)치유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간병급여지급치유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례비지급자녀가 사망한 경우
직업재활급여지급장해가 남은 뒤 직업 복귀 지원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해당 없음일을 못 해 잃은 임금을 메우는 급여라 아이에게는 맞지 않음
유족급여해당 없음법률이 열거한 다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음

휴업급여가 빠진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이에게는 잃어버린 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쉬는 사정은 이 급여 체계 안에서 따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은 왜 열여덟 살 이후인가

제91조의13은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을 18세 이후에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라는 아이의 몸은 해마다 바뀌고, 어떤 기능은 성장하면서 나아지기도 하고 어떤 기능은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등급을 매기면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정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성인이 된 뒤 장해 상태를 판정받는 흐름이 됩니다. 그 사이 아이의 상태 변화는 진료 기록으로 꾸준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해급여와 장례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엄마의 임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제91조의14는 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을 제36조 제7항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장례비는 제71조 제2항의 최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 이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으니 법이 정한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쓰는 셈입니다.

건강손상자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이 정한 유해인자 노출을 겪은 결과 부상, 질병, 장해를 안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말합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당시 엄마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공단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제36조 제2항의 구조상 받을 사람이 먼저 손을 들어야 하고, 아이가 미성년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냅니다.

시효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권리마다 기간이 달라서 요양급여 같은 대부분의 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제11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진단을 받고도 업무 관련성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라, 언제부터 시효를 셀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시점에 바로 요양급여부터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임신 중 업무로 노출된 원인 때문에 아이가 병이나 장해를 안고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엄마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 장해, 간병, 장례비, 직업재활 다섯 가지이고 장해 판정은 18세 이후입니다.

관건은 노출과 질병을 잇는 자료입니다. 근무 기록과 취급 물질 정보, 의료 기록을 모은 뒤 청구 시점과 입증 방법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먼저 정해 두면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71조,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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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 회사에서 넘어진 일 때문에 아이가 다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91조의12는 유해인자 노출뿐 아니라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와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 자녀가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제가 일을 못 했는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제36조 제1항 단서는 건강손상자녀의 급여를 요양, 장해, 간병, 장례비, 직업재활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휴업급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인데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91조의13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합니다. 그전까지는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로 치료와 돌봄을 받습니다.

장해급여는 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제91조의14는 장해급여 산정 기준을 제36조 제7항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장례비는 제71조 제2항의 최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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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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