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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 출국 한 달 만에 복귀하는 길
성실근로자 재입국, 출국 한 달 만에 복귀하는 길
캄보디아에서 온 기술자가 같은 사출 공장에서 4년 10개월을 일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형을 맡길 만큼 손에 익은 사람이라 사장은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문제는 출국한 뒤 다시 들어오기까지의 공백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반년 동안은 이 법에 따른 취업이 막힙니다. 법은 요건을 채운 근로자에 한해 그 공백을 한 달로 당겨 주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라고 부릅니다. 요건과 신청 시점, 다시 들어온 뒤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출국하면 원래 얼마 동안 돌아올 수 없나
제18조의3이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떠난 근로자는 떠난 날로부터 6개월을 채워야 이 법에 따른 취업이 다시 가능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증으로 들어온 제12조 제1항의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동포 방문취업자가 대개 이 경로입니다.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라면 반년의 공백이 원칙입니다.
그 반년 동안 공장은 손이 빕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제18조의4 제1항은 요건을 세 묶음으로 적었고, 하나라도 빠지면 6개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 방법 |
|---|---|---|
| 근속 요건 (제1호) | 한 직장에 머물렀거나, 옮겼더라도 법이 허용한 사유와 조건을 지켰을 것 | 사업장 변경 이력 |
| 업종 요건 (제2호) | 정책위원회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든 곳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일 것 | 도입 업종 고시 |
| 계약 요건 (제3호) | 재입국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그 사용자와 맺었을 것 | 근로계약서 |
| 시점 요건 (본문) |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했을 것 | 신청 접수일 |
네 번째 줄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요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것도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간에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으면 안 되나
옮긴 적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제1호는 네 가지 경우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옮겼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조건이 달라집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3년과 연장 기간 내내 한 사업장에서 일한 것입니다. 옮겼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옮긴 경우라면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동일업종 근속기간 같은 고시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 같은 근로자 탓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새 사용자와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고, 1년이 안 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신청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
출국 전이라는 시점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장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짜 두십시오.
-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과 사업장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이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입국 후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다시 입국해 일을 시작합니다
서류 신청은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오면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남나
절차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제18조의4 제2항은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해 제6조의 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 제2항의 한국어능력시험, 제11조의 외국인 취업교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을 같은 자리로 다시 부르는 것이니 처음 절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대로 남는 것도 있습니다. 제3항은 근로계약 체결에 제9조를 준용하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재입국한 뒤의 취업활동에는 제18조의 3년, 제18조의2의 연장, 제25조의 사업장 변경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주의
제18조의4 제3항은 이 특례 재입국을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한 번 특례로 돌아와 다시 기간을 채운 뒤에는 같은 방법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처음부터 이 점을 계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
6개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근로자는 출국한 뒤 반년을 기다려야 이 법에 따른 취업 길이 다시 열리고, 그때 같은 사장이 다시 부르려 해도 처음 고용허가를 받을 때처럼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 생기는 빈자리는 사장이 다른 인력으로 메워야 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이미 출국한 뒤에야 사용자가 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재입국 뒤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적는 경우입니다. 둘 다 조문 문언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성실근로자 재입국은 6개월의 재취업 제한을 1개월로 줄이는 특례입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사업장 변경 이력, 업종, 1년 이상 근로계약이라는 세 요건에 더해 출국 전 사용자 신청이라는 시점 요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는 길이니 일정이 어긋나면 손실이 큽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특히 사업장을 옮긴 이력이 있다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면 그 대목만큼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5조,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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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출국한 뒤에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시점은 근로자가 한국을 떠나기 전이어야 하고 신청인도 사용자로 정해져 있어, 떠난 뒤의 신청으로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때문에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는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근로자 탓이 아닌 변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의 계약이 취업활동 종료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되고, 그보다 짧아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재입국하면 한국어능력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제18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는 제7조 제2항의 한국어능력시험, 제6조의 내국인 구인, 제11조의 취업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로 돌아온 뒤 다시 기간을 채우면 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이 특례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 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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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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