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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도 산재 보험 적용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도 산재 보험 적용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세 번째 배달을 가던 라이더가 횡단보도 앞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6주는 오토바이를 못 탄다는 말을 들었는데, 앱 회사 상담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 산재는 해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 승객 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다친 기사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사람들을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묶어 산재보험의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산재보험의 근로자가 되나
됩니다. 제91조의16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받는 사업도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임금, 근로시간, 해고 보호 같은 근로기준법의 문제와는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산재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어떻게 정의되나
제91조의15는 네 개의 용어를 차례로 정의합니다.
| 용어 | 정의의 핵심 |
|---|---|
| 노무제공자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 종사자 |
|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
| 플랫폼 운영자 | 온라인 플랫폼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 플랫폼 이용 사업자 | 플랫폼 종사자에게서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 운영자가 직접 노무를 받으면 운영자 |
노무제공자가 일을 받는 길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서 직접 요청받는 경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는 경우입니다. 배달 앱이나 대리운전 앱으로 콜을 받는 사람은 뒤쪽에 해당합니다.
관건은 직종입니다. 대통령령의 직종 목록에 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업무와 대리운전 업무가 올라 있습니다.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다른 일을 겸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내 직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배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틀을 씁니다. 제91조의18은 노무제공자에게도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콜을 받아 음식을 픽업하러 가거나 고객에게 가는 길에 난 사고는 업무를 하던 중의 사고입니다. 다툼은 주로 콜과 콜 사이의 이동,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난 구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앱의 배차 화면과 이동 경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제2항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계산하나
일반 근로자의 보상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노무제공자는 그 자리에 평균보수가 들어갑니다. 제91조의17 제2항이 보험급여 규정을 읽을 때 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말을 각각 보수와 평균보수로 바꾸게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간은 다친 날이 들어 있는 달을 기준으로 두 달 앞선 달의 말일에서 석 달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번 보수를 모두 더해 날짜 수로 나누면 하루치 평균보수가 나옵니다.
여러 앱으로 일하는 라이더에게 유리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앱에서 번 돈에 그치지 않고 같은 석 달 동안 다른 앱과 업체에서 번 몫도 합산 대상입니다. 같은 기간 직원으로 일해 받은 월급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일용직 등을 빼고 그것도 더합니다. 1년이 지난 뒤부터는 해마다 소비자물가 변동에 맞춰 금액이 조정됩니다.
보수
앱 정산금처럼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출발점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금품은 빠집니다.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직종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그 사람의 보수가 됩니다.
계산한 하루치 휴업급여가 바닥선에 못 미치면 바닥선만큼은 받습니다. 제91조의19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 보장액을 두었기 때문이고, 비수기에 다친 라이더에게 의미가 큽니다.
치료받는 동안 몇 시간씩 콜을 다시 잡는 경우도 조문이 챙깁니다. 최저 보장액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면, 그 보장액에서 일한 날 번 돈을 뺀 나머지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신고된 보수가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다면
급여 계산의 기초는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입니다. 제91조의20 제1항이 그렇게 정했으니, 앱 회사가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급여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바로잡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수 정정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제2항에 따라 평균보수와 급여를 고쳐 달라고 청구합니다. 플랫폼 쪽 자료가 필요하면 공단이 나설 수 있습니다. 제91조의21은 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종사자의 이용 시작일과 종료일, 보수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앱에서 내려받은 내 정산 내역은 그 대조의 기준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 무엇부터 하나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업무 중 사고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합니다
- 사고 시각의 배차 화면, 주문 번호, 이동 경로를 캡처해 둡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쓴 모든 앱의 정산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병원에 신청 대행을 부탁합니다
병원의 신청 대행은 제41조 제2항이 근거이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대부분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십시오.
정리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건당 수수료 구조는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보상은 여러 앱의 보수를 합산한 평균보수로 계산하고,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장액이 있습니다. 신고 보수가 빠졌다면 정정신고를 거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 회사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더라도 그 말로 판단을 끝내지 마십시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배차 기록과 정산 내역을 묶어 변호사와 함께 심사 청구를 검토할 때입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1조,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제91조의17, 제91조의18, 제91조의19, 제91조의20, 제91조의21, 제11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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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한 배달 라이더인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 법의 근로자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적용을 막지 못하니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십시오.
배달 앱 두 개를 같이 쓰는데 보상은 사고 난 앱 수입으로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기간 석 달 동안 두 앱에서 번 돈을 모두 더해 평균보수를 냅니다. 두 앱의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콜을 기다리며 이동하던 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노무제공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인정 기준이 적용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이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해 정합니다. 사고 당시 앱 접속 상태와 이동 경로 기록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실제 번 돈보다 적습니다.
먼저 보수 정정신고를 하고, 이어서 평균보수와 급여를 고쳐 달라는 청구를 냅니다. 공단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내 정산 내역과 맞춰 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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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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