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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산재 수령 제보 포상, 명단 공개 기준

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0

거짓 산재 수령 제보 포상, 명단 공개 기준

허리를 다쳐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같은 현장 동료가 주말마다 다른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이라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신고하자니 뒷말이 걱정입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받고 이름까지 공개된다는 말에 잠을 못 이루는 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환수,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각각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세 조문을 한 줄로 이어서 읽어 봅니다.

어떤 경우가 거짓 수령이 되고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

출발점은 제84조입니다. 속임수로 받아 간 보험급여라면 공단은 받은 액수의 두 배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일하면서 일을 못 한다고 속여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모든 잘못 지급이 2배는 아닙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더 받은 경우나 단순 착오로 지급된 경우는 받은 만큼만 돌려줍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징수액에서 빠집니다.

유형징수 범위근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급여액의 2배제84조 제1항 제1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더 받음급여액제84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급여액제84조 제1항 제3호
의료기관·약국의 부정한 진료비·약제비해당 금액의 2배제84조 제3항 제1호
사업주·의료기관의 거짓 신고나 진단수령자와 연대 책임제84조 제2항

마지막 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업주가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병원이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써 준 덕에 급여가 나갔다면, 그 사업주나 병원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집니다.

돈만 돌려주면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환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 책임은 그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따집니다.

제127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류를 꾸며 준 브로커나 동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하게 받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9조의2는 부당하게 보험급여나 진료비, 약제비를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얼마를 언제 주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신고 전에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신고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신고는 구체적일수록 힘을 얻습니다. 공단이 실제로 조사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단서를 갖춰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사업장, 재해 내용
  • 다른 곳에서 일한 날짜와 장소, 함께 일한 사람
  •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의 구분
  • 공개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남긴 사진이나 기록
주의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동료들 앞에서 떠들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신고와는 별개로 명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집이나 병원을 몰래 촬영하는 일도 피하십시오. 사실 판단은 조사 권한을 가진 공단에 맡기는 것이 신고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름이 공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84조의2 제1항은 공개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매년 직전 연도부터 거슬러 3년 동안을 살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
  2. 한 번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

거짓 신고나 진단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의료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문턱이 꽤 높습니다. 몇 달치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정도라면 환수와 처벌은 따르더라도 명단 공개 기준에는 이르지 않기 쉽습니다. 반대로 브로커와 병원이 얽혀 여러 건을 반복했다면 합계 기준을 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공개 전에 다툴 기회는 있나

있습니다. 조문이 세 겹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 제4항: 공단은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제3항: 징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난 뒤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당사자가 사망해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 안에 징수 결정이 잘못된 이유, 횟수나 금액 계산의 오류, 이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십시오. 공개 방법과 절차의 세부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습니다.

징수 결정 자체에 승복할 수 없다면 제103조의 심사 청구가 길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6호가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대상으로 적어 두었고, 그 결정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잘못 받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됐다면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84조 제4항이 그 이유인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털어놓은 사람에게는 두 배 가운데 원래 받은 액수를 넘는 몫을 거두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거짓으로 받은 산재 보험급여는 2배로 환수되고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이를 도운 사업주와 의료기관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합계 1억원 이상이거나 1회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환수 통지나 공개 예정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과 90일의 심사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명서에 담을 자료는 변호사와 함께 추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84조의2, 제103조, 제119조의2,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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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료의 산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포상금은 공단이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신고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를 받으며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배를 물어내야 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두 배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공단 조사 전에 먼저 알리면 두 배 가운데 초과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이름이 공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이고 합계 1억원 이상이거나,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는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병원이 진단서를 부풀려 써 줬다면 병원도 책임을 지나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의료기관도 받은 사람과 연대해 징수 책임을 집니다.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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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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