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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해고 구제 결정 전에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다툴 실익이 사라지나요?

2026년 10월 6일조회 0

해고 구제 결정 전에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다툴 실익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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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6월에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문 날짜가 잡히기도 전에 원래 계약 만료일인 9월 말이 지나 버렸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으니 계속 다퉈 봐야 소용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이어 갈 이유가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건너뛰지 못하도록 법에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대로 출석해 해고가 부당했다는 점을 다투시면 됩니다.

■ 인정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해고된 날부터 계약 만료일까지가 기본적인 계산 구간이 됩니다. 이를 위해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임금 조건을 확인하고 ② 해고 전 몇 달 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으고 ③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정리해 두십시오. 금액 다툼은 대부분 이 자료에서 갈립니다.

■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어 왔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해 왔거나, 회사 규정에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기준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만료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간이 만료일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이력, 재계약 기준이 적힌 공지나 규정, 동료들의 갱신 사례를 함께 제출해 보십시오.

■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최대 2년 동안 반복해 물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으니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결과에 불복할 기한도 짧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정서가 도착한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두고, 금액이나 인정 범위가 기대와 다르다면 노동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재심 여부를 빨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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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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