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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치른 유족이 받는 돈은 평균 임금 120일분

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장례 치른 유족이 받는 돈은 평균 임금 120일분

삼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장례식장 영수증을 펼쳐 보게 됩니다. 빈소 사용료와 음식값, 화장장 비용까지 더하니 몇백만원이 훌쩍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가 되면 공단에서 나올 거라는 말뿐이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장례비라는 급여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누가 받는지, 금액에 위아래 한도가 있는지, 장례 전에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와 어떻게 다른가

산재보험 급여는 여덟 가지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그것이고, 장례비는 일곱 번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별개입니다.

유족급여는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급여여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고, 장례비는 장례라는 한 번의 지출을 메우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의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족급여는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가 받더라도,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라면 장례비는 그쪽으로 갑니다.

급여는 청구해야 나옵니다.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들어갑니다. 장례비 조문의 「장례를 지낸 유족」도 이 범위 안에서 봅니다.

120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망이라는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120을 곱합니다.

다만 조문은 위아래 한도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산정한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이,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 금액이 장례비가 됩니다. 임금이 낮았던 분의 유족이라도 최저 금액은 보장되고, 임금이 높았던 분이라도 최고 금액에서 멈춥니다.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청구 시점의 공단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사망일 기준 석 달치로 모아 두시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분받는 사람금액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장례를 지낸 유족평균임금 120일분 (고시 최고·최저 금액 범위 안)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장례를 지낸 그 사람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
장례 전 미리 받는 경우제65조 순위에 따른 유족고시 최저 금액을 선지급, 나중에 공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던 분의 장례를 직장 동료나 먼 친척이 맡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장례비는 나옵니다. 받는 사람은 장례를 지낸 그 사람이고, 금액은 120일분을 상한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유족이 받을 때처럼 정액이 아니라 지출을 증명한 만큼이므로 장례식장과 화장장, 장지에서 받은 영수증이 그대로 금액을 정합니다.

영수증 없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례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

사고 직후에는 장례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급 길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고시 최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정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청구할 유족의 순위는 제65조를 따릅니다. 미리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확정된 장례비에서 뺍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챙깁니다
  2.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장례비 선지급을 청구합니다
  3. 장례를 치른 뒤 영수증과 함께 나머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4.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입금됩니다

회사가 따로 주는 장례비와는 어떤 관계인가

근로기준법에도 장례비 조문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을 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같은 사유에 대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120일분이 나오면 회사의 90일분 의무는 그 안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먼저 돈을 주었다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과실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은 층이 달라서, 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이 줄어들 뿐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례 기간에 회사가 위로금을 건네며 합의서를 내미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 급여를 받을 권리는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보호되어 합의서로 없앨 수 없지만, 민사 배상 부분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공단 결정과 배상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을 미루십시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이면 시효로 사라지지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 조문이 단서로 이 네 가지만 따로 떼어 기간을 늘려 두었습니다.

청구가 시효를 멈춥니다.

업무상 재해인지를 처음 판단받는 청구라면 그 효력이 다른 급여에도 미칩니다. 유족급여를 먼저 청구해 두었다면 장례비 시효도 함께 멈추는 구조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빨리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이 불지급 결정을 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다투는 길입니다.

확인할 것
· 사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증명할 자료
· 장례식장, 화장장, 장지 영수증 (유족 아닌 사람이 치렀다면 필수)
· 장례를 실제로 지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자료
·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그 명목과 금액
·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리

산재보험 장례비는 업무상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지급하는 급여이며, 고시된 최고·최저 금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이 실제 비용을 받고, 사고 직후에는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장례비 의무는 공단 급여로 대체되지만, 과실로 인한 민사 배상은 남습니다.

시효는 5년이고 청구로 멈춥니다. 임금 자료와 영수증을 모은 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급여 청구와 배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62조, 제65조, 제71조, 제80조, 제82조, 제88조, 제103조, 제112조, 제11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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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례를 둘째 아들인 제가 치렀는데 유족급여는 어머니가 받습니다. 장례비도 어머니 몫인가요?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유족급여와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과 비용 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붙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아주 낮았는데 120일분이면 얼마 안 됩니다. 더 받을 길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 금액이 장례비가 됩니다. 반대로 최고 금액을 넘으면 최고 금액에서 멈추니, 청구 시점의 고시 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회사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공단 장례비는 못 받나요?

같은 사유로 회사가 준 금품이 있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가 준 돈의 명목과 금액을 적은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사고 뒤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하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족급여 청구를 했다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접수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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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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