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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고 중간정산한 뒤 근속은 새로 센다
집 사려고 중간정산한 뒤 근속은 새로 센다
아파트 잔금일을 앞두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7년치를 받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10년이 아니라 3년치만 나와 당황하셨습니다. 조문을 보면 이 결과는 예정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간정산을 허용하면서 그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되는지,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정산 뒤 근속과 연차와 연금 가입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는 원칙이 먼저이고, 중간정산은 그 원칙에 붙은 예외입니다.
조문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 전 정산을 허용합니다. 법률 본문이 직접 든 예가 주택구입이고, 나머지 사유는 시행령이 열거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산은 조문이 허용한 중간정산이 아니어서,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따릅니다.
사유가 있어도 요구하는 쪽은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먼저 나서서 매년 정산해 버리는 관행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퇴직 뒤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이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회사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
조문의 표현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유를 갖춘 요구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금 사정을 들어 거절하거나 시기를 미루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회사를 구속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내 규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절당했다면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대안이 됩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이 막혀 있지만,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정산 뒤 근속은 정말 0에서 시작하나
퇴직금 계산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새로 세는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입니다.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제도까지 함께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일수나 승진 기준, 장기근속 수당처럼 사내 규정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것들은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이어집니다. 회사가 이런 항목까지 깎는다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 구분 | 중간정산 뒤 기산점 | 근거 |
|---|---|---|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 정산시점부터 새로 | 제8조 제2항 |
|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기간 | 정산한 기간은 제외 | 제14조 제2항 |
| 연차휴가·승진 등 사내 근속 | 입사일부터 그대로 | 조문이 건드리지 않음 |
| 우선변제 대상 최종 3년 | 퇴직일 기준 역산 | 제12조 제2항 |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들어 있는 사업장은 말이 조금 다릅니다.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적립금을 꺼냅니다. 사유는 중간정산과 같이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조문이 없고, 과거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한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진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며 과거 근속분을 정산할 때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 사내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인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합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처럼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춥니다
-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정산 명세서를 받아 산정 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정산받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중간정산도 퇴직금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정산일 직전 석 달치 임금을 모두 더해 그 석 달의 날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고, 거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산 명세서에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산정 기간의 시작일이 입사일과 맞는지, 평균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1년 미만 단수 기간이 일할로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적게 계산된 금액은 정산이 끝난 뒤에도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정산 신청서에 「이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양식을 내미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문이 새로 세라고 한 것은 정산 이후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이지, 그 뒤에 쌓이는 퇴직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다시 받습니다.
퇴직 뒤 금액이 모자라다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중간정산 뒤의 퇴직금이 적게 나왔다면 정산 명세서와 퇴직 시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기간이 겹치거나 빠진 곳을 찾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다시 계산해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반대 경우도 있어, 당시 신청서와 사유 서류가 양쪽 모두에 중요합니다.
확인할 것
· 중간정산 신청서에 근로자 본인의 요구가 드러나는지
· 사유 서류(매매계약서 등)가 신청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는지
· 정산 명세서의 산정 기간 시작일이 입사일인지
· 퇴직 시 명세서의 시작일이 정산일 다음 날인지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리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예외이고, 정산 뒤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그 밖의 근속 기준 제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 쌓이는 퇴직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산 명세서와 퇴직 시 명세서를 맞춰 보고 기간이나 평균임금이 어긋나면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하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정산 자체를 부정한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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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을 받은 뒤 2년 만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안 나온다는데 맞나요?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면 퇴직금은 그 2년분이 나와야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을 때만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니,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다시 세어 보십시오.
회사가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퇴직할 때 문제가 되나요?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허용됩니다. 사유 없이 회사가 관행으로 한 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 시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연차휴가도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새로 세라고 한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뿐입니다. 연차휴가와 승진, 장기근속 수당처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제도는 입사일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데 집을 사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나요?
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이라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꺼냅니다. 사유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것으로 같으니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유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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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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