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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하도급된 현장의 사고, 원수급인이 진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2

여러 번 하도급된 현장의 사고, 원수급인이 진다

양산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던 남편이 8월 말 3층 거푸집에서 떨어져 발목과 골반을 다쳤습니다. 일당을 준 사람은 목수 팀장이고, 팀장은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에서 일을 받았으며, 그 업체는 다시 이름난 건설사에서 공사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팀장은 업체에, 업체는 건설사에, 건설사는 계약 관계가 없다며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도급이 몇 단계를 거쳤든 법이 먼저 가리키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넘어간 공사라면 누가 사용자인가

공사가 도급에 도급을 거쳐 내려왔다면, 재해보상 문제에서만큼은 법이 맨 위의 원수급인을 사용자 자리에 세웁니다. 원수급인은 발주처에서 공사를 처음 따낸 업체, 위 사례라면 건설사입니다.

다친 사람이 건설사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재해보상에 한해서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공사가 흘러 내려온 길을 봅니다.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그 말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수급인은 어떤 보상을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은 다친 정도와 결과에 따라 나뉩니다. 금액은 대개 평균임금에 일정한 일수나 비율을 곱해 나오는데, 평균임금이란 사고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보상언제기준
요양보상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필요한 요양을 해 주거나 요양비 부담
휴업보상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동안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장해보상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평균임금 × 장해 등급별 일수
유족보상업무상 사망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업무상 사망평균임금 90일분
일시보상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평균임금 1,340일분, 이후 보상책임 면제

일용직이라 평균임금 계산이 애매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지 3개월이 안 됐더라도 법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셈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출역 일수가 적힌 공수표, 일당 입금 내역,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 계산 자료가 되니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하도급 업체에 보상을 맡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했다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 경우 책임지는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을 두고 2곳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보상 담당을 겹쳐 맡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여러 업체에 흩어 놓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급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도급계약서에 보상 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서를 피해자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청구서를 보낼 때 1차, 2차 하도급 계약에 보상 담당 조항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함께 적어 두는 방법을 씁니다.

원수급인이 하도급 업체에 먼저 받으라고 하면

보상 담당을 서면으로 넘긴 경우라면, 원수급인은 청구를 받았을 때 보상을 맡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최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이행을 재촉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 항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수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 원수급인은 먼저 최고하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사고 뒤 연락이 끊기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이때는 곧바로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또 서면 계약이 없었다면 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촉하라는 항변
보상을 맡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청구해 보라고 원수급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상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것에 그칩니다. 하수급인이 파산했거나 행방불명이면 쓸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으면 이 규정은 필요 없나

실무에서는 건설 현장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이 조문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이미 나온 돈이 있으면 사용자의 몫은 그 액수만큼만 줄어들 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보험이 메워 주지 못한 틈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 그 나머지를 물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섞어 부르기 쉽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공단이 지급하는 돈이고, 이 조문이 말하는 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지는 책임입니다. 둘을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1. 떨어진 층과 시각, 당시 하던 공정을 메모하고 옆에서 본 동료 두세 명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2. 정문 옆 공사 개요 표지판을 찍어 시공사 상호와 공사 기간을 남깁니다
  3. 팀장이 보낸 일당 이체 내역과 출근 확인 문자를 휴대전화에서 백업합니다
  4. 응급실 기록부터 외래 영수증까지 병원 서류를 한 봉투에 모읍니다
  5. 공단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서, 건설사 앞으로 보상 청구 내용증명도 같이 보냅니다
주의
근로기준법상 보상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액이나 업무 관련성을 두고 건설사와 말이 엇갈리면 고용노동부에 심사·중재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해 두면 소를 제기한 것처럼 시효가 멈춥니다.

정리

공사가 몇 번을 넘어갔든 재해보상에서는 처음 공사를 받은 원수급인이 사용자입니다. 원수급인이 서면으로 보상을 맡긴 하수급인이 있다면 그곳도 함께 책임을 지고, 원수급인은 그 하수급인에게 먼저 재촉해 보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파산이나 행방불명이면 그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모르겠다면 공사 안내판부터 보십시오. 보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산재보험 신청과 원수급인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나누어 진행할지,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얼마인지는 사고 기록과 치료 경과를 놓고 산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제92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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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팀장이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인이었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뤄진 사업의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 중간 단계의 팀장이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사를 처음 받은 업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업체와 보상 담당 계약을 했다며 거절합니다.

서면 계약으로 보상을 맡긴 경우에도 원수급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급인은 보상 담당 하수급인에게 먼저 최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하수급인이 파산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그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원청에 휴업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만큼은 원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항목을 두 번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보험 급여와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남는 부분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이 짧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심사·중재 청구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서둘러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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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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