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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인센티브 받은 해, DC 회사 부담금도 늘어날까
인센티브 받은 해, DC 회사 부담금도 늘어날까
영업 3팀 대리는 지난해 분기마다 목표를 넘겨 기본 연봉의 4분의 1에 이르는 판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 보니 회사가 넣은 부담금은 인센티브가 없던 전년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인사팀은 부담금은 기본 연봉으로만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넣어야 할 돈의 바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 인센티브가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덜 넣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회사가 넣어야 할 돈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두 단어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는 이상입니다. 12분의 1은 최소치이고, 규약으로 더 많이 넣기로 정할 수는 있어도 덜 넣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금총액입니다. 기본급총액이나 연봉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계산 기준 | 연간 금액 | 12분의 1 |
|---|---|---|
| 기본 연봉만 | 4,800만원 | 400만원 |
| 기본 연봉 + 판매 인센티브 1,20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 |
| 차이 | 1,200만원 | 100만원 |
한 해 100만원이지만, 인센티브가 해마다 나오는 구조라면 근속 기간 내내 쌓이고 운용 수익까지 따라 붙습니다.
인센티브는 임금총액에 들어가나
법의 정의부터 따라가야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이 법의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정했고, 그 조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격려금 어느 이름이든 근로의 대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성과급 규정에 미리 정해져 있어 조건을 채우면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 임금에 가까운 쪽: 개인 판매 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 분기 지급하도록 규정된 인센티브,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반복된 성과급
- 다툼이 생기는 쪽: 회사 전체 이익이 났을 때만 경영진 판단으로 나누는 일회성 성과 배분
- 임금에서 멀어지는 쪽: 경조사 축하금처럼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주는 돈
영업 3팀 대리의 인센티브가 개인 실적 기준표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된 것이라면 첫 번째 줄에 가깝습니다.
규약에 기본급 기준으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
규약이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확정기여형을 설정하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부담, 산정과 납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약을 작성해 신고합니다(제19조 제1항).
그러나 규약은 법이 정한 바닥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데 규약이 기본급만 산정 기초로 삼았다면, 그 결과로 납입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못 미치는 만큼은 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규약 문구가 회사의 부족 납입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규약을 고쳐 산정 기초를 넓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충분합니다(제4조 제4항). 회사로서도 미루기보다 고쳐 두는 편이 나중의 정산 부담을 줄입니다.
덜 넣은 부담금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
재직 중에는 정기 납입 일정이 기준입니다. 제20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넣도록 하고, 규약이 정한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퇴직하면 시계가 빨라집니다. 제5항에 따라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좌와 급여를 맞춰 볼 것
·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인센티브 내역
· 같은 해 퇴직연금 계정에 들어온 사용자 부담금 합계
· 규약의 부담금 산정 기초 조항
·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적힌 성과급 규정이나 공지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위 자료로 부족액을 계산해 인사팀에 서면으로 정정 납입을 요청합니다
-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 운영이 법이나 규약에 어긋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 퇴직한 뒤라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혼자 회사와 다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동료가 여럿이라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편이 계산도 설득도 수월합니다.
정리
확정기여형에서 회사 부담금의 바닥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급 기준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총액에 들어가고, 그만큼 부담금도 늘어나야 합니다. 일회성 이익 배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규약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법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은 채워야 하며, 퇴직 때는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퇴직연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지급 규정부터 읽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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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회사 이익이 많이 나서 받은 특별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 판단으로 그해에만 준 돈이라면 임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공지와 과거 지급 이력을 모아 해마다 반복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인센티브 받은 해에만 부담금을 더 넣는 것이 맞나요?
제20조 제1항은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그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해 인센티브가 없으면 부담금도 그 해 임금총액에 맞춰집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제도라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반영되나요?
확정급여형과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넣는 돈이 아니라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이 기준이어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퇴직 후에 부족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입니다. 퇴직 뒤라도 부족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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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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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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