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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광부였던 친정아버지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 연금이 있나요?
광부였던 친정아버지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 연금이 있나요?
친정아버지가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하셨고 몇 년 전 진폐 판정을 받아 연금을 받아 오셨습니다. 지난달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진폐가 아니라 폐렴이 사인이라 유족 연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나 저희 자매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유족연금과 진폐 관련 사망의 인정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폐나 그 합병증,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돌아가셨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진폐유족연금이 나오고, 받을 사람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던 어머니가 첫 순위입니다.
■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진폐 사망으로 인정됩니까
병명이 폐렴이라는 이유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합니다. 진폐로 약해진 폐에 생긴 감염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고, 그때 고려할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제91조의11에 따라 유족이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동의서를 붙여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고, 공단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기준은 아버지가 받던 연금입니다. 제91조의4 제2항은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지급받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별표 3으로 계산한 유족보상연금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해 산정합니다. 생전에 진폐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과 진폐판정으로 정해지는 등급의 진폐장해연금을 합쳐 계산합니다. 지급은 제70조에 따라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
■ 어머니와 저희 자매 중 누가 받습니까
수급자격은 제63조와 제64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 ① 배우자, ② 25세 미만 자녀, ③ 60세 이상 부모, ④ 법이 정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자격자입니다. 순위는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결혼해 따로 사는 성인 딸이라면 대개 자격자 범위 밖에 놓이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사셨다면 어머니가 받으십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자격을 잃게 되니 그 점도 알아 두십시오.
■ 장례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정한 제36조 제1항 단서가 장례비를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제71조에 따라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따님이었다면 장례비 청구는 따님 명의로도 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합니까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청구합니다. 제112조는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 일반 급여의 3년보다 깁니다. 준비할 것은 ①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② 아버지의 진폐 판정이나 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생계를 같이 했다는 주민등록 자료입니다.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70조, 제71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103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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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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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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