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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직원 건보, 지역가입자로 따로 들게 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14일조회 14

캄보디아 출신 직원 건보, 지역가입자로 따로 들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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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용허가로 캄보디아 출신 직원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지는 걸 싫어해서 각자 지역가입자로 들게 하고 회사는 빠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지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고용법 제14조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직원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들게 하고 회사가 빠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은 어떻게 정해 두었습니까

조문이 짧고 분명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용자와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때 사용자는 같은 법의 사용자로, 외국인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가입 형태를 회사나 직원이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미리 정해 둔 구조입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캄보디아 직원이라면 출신 국가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직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도 안 됩니까

본인 동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몫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이 함께 들어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돌리면 결과적으로 회사 부담분이 사라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떼이는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가 대신 내 줄 몫을 스스로 놓는 셈이 됩니다. 같은 사업장의 한국인 직원은 직장가입자로 두면서 외국인만 빼는 처리는 제22조가 금지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의 부당한 차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역가입자로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해당 직원들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②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함께 준비해 언제부터 직장가입자였어야 하는지 확인받습니다. ③ 그 사이 직원이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와 회사가 내야 했던 보험료의 정산 방법을 공단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산 범위와 날짜는 공단이 판단하므로 임의로 계산해 급여에서 한꺼번에 떼지 마십시오.

■ 건강보험 말고 함께 챙길 보험이 있습니까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주와 직원에게 보험을 몇 가지 더 걸어 두었습니다. ① 제13조의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하면 제3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③ 직원 쪽은 제15조의 귀국비용보험과,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장이라면 제23조 제2항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보험료가 아깝다는 반응은 대개 제도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가 함께 낸다는 점부터 알려 주십시오. 첫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두고, 직원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안내 자료가 있는지 고용센터나 공단에 물어 함께 건네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공제 근거가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나중에 임금을 덜 줬다는 다툼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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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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