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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실종된 선원, 생사 모를 때 가족 보상

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4

조업 중 실종된 선원, 생사 모를 때 가족 보상

새벽에 출항한 배가 기상 악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경 수색이 몇 주째 이어지는데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사망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바다와 하늘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해 사망을 추정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추정이 어떤 경우에 작동하고, 가족이 무엇을 받으며, 훗날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이 두 가지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고가 난 선박이나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항행 중인 배나 비행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같은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은 그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 동안 생사가 불분명해야 하는지, 사망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 같은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청구 전에 공단 지사에서 해당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의 추정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히는 법률상 판단입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실종선고처럼 사망한 것으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확인되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39조는 추정 규정 바로 아래에 살아 돌아왔을 때의 정산 규정을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법원의 실종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

민법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2항은 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의 생사가 그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합니다. 선고를 받으면 제28조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두 제도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의 사망 추정은 보험급여를 주기 위한 장치여서 공단 절차 안에서 움직입니다. 상속 등기, 예금 해지, 혼인 관계 정리처럼 신분과 재산 전반을 정리하려면 법원의 실종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급여 청구를 먼저 하고, 실종선고는 1년 뒤 따로 준비하면 됩니다.

구분산재보험 사망 추정민법 실종선고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민법 제27조, 제28조
판단 주체근로복지공단가정법원
효과의 범위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상속, 혼인 등 법률관계 전반
생존이 확인되면받은 급여를 징수본인 등의 청구로 선고 취소

남은 가족은 무엇을 받나

중심은 유족급여입니다. 제62조가 정한 지급 방식은 매달 나오는 연금이 기본이고, 연금 자격을 갖춘 가족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집에만 한꺼번에 주는 일시금이 돌아갑니다.

연금 자격은 제63조가 정합니다. 실종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우선이고, 그 밖에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나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일정한 장애가 있는 가족이 들어갑니다. 자격자가 여럿이면 배우자가 맨 앞에 서고 형제자매가 맨 뒤에 섭니다.

목돈이 급하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은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고시된 최고ㆍ최저 금액 범위)
  • 근로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못한 미지급 보험급여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장례비는 어떻게 되나

바다에서 실종된 경우 시신 없이 장례를 미루는 가족이 많습니다. 제71조 제3항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조문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고시된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받은 만큼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른 뒤 받을 장례비에서 미리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를 따릅니다.

배를 탄 사람이면 모두 이 법으로 보상받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선원의 재해는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따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어선에서 조업하던 선원이라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그쪽 보험이나 선주의 재해보상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남편이 어느 보험 관계에 들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선 계약서, 선박의 종류와 규모, 회사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면 대개 드러납니다. 육상 회사 소속으로 조사선이나 작업선에 탔다가 실종되었다면 제39조가 직접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면 받은 돈은

제39조 제2항은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거두어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생존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징수 절차는 제85조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선의와 악의는 도덕적 평가가 아닙니다. 그 시점에 생존을 알았는지라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주의
연락이 닿았다거나 목격담을 전해 들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두 배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짐작할 만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즉시 공단 지사에 알리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나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나옵니다.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1. 해경의 실종 신고 접수 자료와 수색 결과, 선사의 사고 경위서를 확보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실종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4.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수급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했습니다. 공단 결론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을 넘기기 전에 제103조의 심사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정리

배나 항공기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39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은 시신이 없어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전이라도 최저 금액의 장례비를 미리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하고, 생존을 알면서 받은 몫은 두 배로 거둬 갑니다. 어선원이라면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보상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 관계부터 짚으십시오. 승선 계약서와 수색 자료를 챙기신 뒤, 청구 경로는 산재 실무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6조, 제39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제85조, 제103조, 제112조 · 민법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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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색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서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망 추정에 필요한 기간과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갖출 때 지급 결정이 납니다. 미리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와 일정을 맞춰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사망 추정은 법원의 실종선고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나 예금 정리에는 실종선고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따로 살던 시부모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은 실종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자격을 갖습니다. 순위도 배우자가 앞서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있으면 그분이 먼저 받습니다.

살아 돌아온 뒤 받은 돈을 한 번에 갚기 어렵습니다.

징수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공단 지사와 납부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모르고 받은 경우라면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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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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