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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금융업체가 연금 유치하며 원금 보장 약속하면 위법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4일조회 2

금융업체가 연금 유치하며 원금 보장 약속하면 위법

직원 서른 명 남짓한 회사의 총무 담당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르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쪽 펀드로 운용하시면 손실이 나도 원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덧붙여 계약하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도 대신 내 드리겠다고 합니다. 솔깃한 제안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 두 문장을 모두 금지 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한 제33조가 무엇을 막고 있고, 왜 그렇게 막는지,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원금을 지켜 주겠다는 말이 왜 문제인가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나 사용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유는 퇴직연금의 구조에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에서 적립금을 어디에 넣을지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고, 그 결과도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가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약속하면 위험과 수익이 분리되어 가입자는 상품의 실제 위험을 가늠하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결국 수수료나 다른 가입자의 몫에서 나옵니다. 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상품의 질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약속을 하느냐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는 조문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권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무입니다. 제30조 제2항 제4호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해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차이는 보장의 출처에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상품 자체의 구조로 원금과 이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상품을 팔면서 사업자가 별도로 손실을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행위허용 여부근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운용 목록에 포함의무제30조 제2항 제4호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정보 제공의무제21조 제3항
실적배당 상품의 손실을 사업자가 메워 주겠다는 약속금지제33조 제4항 제1호
계약 대가로 과도한 부가 서비스나 경비 대납금지제33조 제4항 제2호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특정 운용방법 제시금지제33조 제4항 제4호

사은품이나 경비 대납도 걸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 제2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건강검진 비용 대납은 사용자가 부담할 경비를 사업자가 떠안는 전형입니다.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 어떤 이익이 특별한 이익인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제안을 받으면 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목을 복지 지원이라고 붙여도 회사가 낼 돈을 대신 낸다는 실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금지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회사가 받은 혜택의 대가로 수익률이 낮거나 수수료가 높은 사업자가 선택되면 그 손해는 적립금의 주인인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제28조의 운용관리업무는 운용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의 운용 지시를 전달하는 일이며, 제29조의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관리하고 적립금을 보관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일입니다. 제33조 제4항의 금지는 운용관리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겨냥합니다.

특정 상품 밀어주기와 계약 강요는

제4항 제4호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계열 운용사 펀드만 앞세우거나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위주로 안내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의 압박은 제33조 제3항이 다룹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용관리나 자산관리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사용자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넓혀 둡니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업무 범위 밖에서 쓰는 것도 제4항 제3호가 따로 금지합니다.

어긴 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

제재는 형사, 감독, 검사의 세 겹입니다.

  • 형사: 제44조는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7조의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독: 제3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3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임직원 주의나 징계 요구,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별도입니다. 제33조 제2항 위반은 제48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약속을 믿고 손실을 본 가입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금지된 약속이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막은 약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따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그 의무 위반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모집인을 거쳤다면 제31조 제10항이 민법의 사용자책임을 준용하므로, 모집인이 끼친 손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남길 것
· 손실 보전이나 혜택을 약속한 문서, 메일, 메시지
· 설명을 들은 날짜와 설명한 직원 또는 모집인의 이름
· 제시받은 운용방법 목록과 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여부
· 수수료 안내 자료
· 계약서와 약관

정리

제33조 제4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손실 부담을 약속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이고, 금지되는 것은 실적배당 상품에 사업자가 따로 보증을 얹는 약속입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따릅니다. 이미 그런 약속을 믿고 가입했다면 약속 자체보다 설명 의무와 주의의무 쪽에서 길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받은 자료를 정리해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는 한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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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리금보장 상품만 권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제30조 제2항 제4호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상품만 앞세우면 제33조 제4항 제4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받고 계약하면 회사도 문제가 되나요?

제32조 제4항 제1호는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나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5조가 이를 처벌합니다.

금지된 약속을 한 사업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나누어 맡고,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나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갖춰 알릴 수 있습니다.

약속만 하고 실제로 손실을 메워 주지 않았어도 위법인가요?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손실을 부담하는 행위뿐 아니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약속에서 이미 위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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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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