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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신 쿠폰·물품 주는 회사, 통화 지급 위반

법률정보2026년 10월 21일조회 4

월급 대신 쿠폰·물품 주는 회사, 통화 지급 위반

김해의 한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은 지난달 급여명세서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급 26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통장에 들어왔고, 나머지 60만원은 회사 온라인몰에서 쓰는 적립 포인트와 냉동 수산물 세트로 대신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석 달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동료 몇은 어쩔 수 없다며 받았지만, 아이 학원비를 포인트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통화 지급 원칙 하나에 집중해 이 상황을 풀어 봅니다.

통화로 지급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임금은 돈으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흔히 쓰는 계좌 이체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이 원칙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받는 즉시 어디에든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금의 범위도 넓습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수당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수당 하나를 상품권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쿠폰이나 물건으로 주면 어디가 문제인가

쓸 곳이 정해져 있거나 바꾸는 데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형태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급 형태통화 지급 원칙과의 관계
자사 온라인몰 포인트·적립금회사 상품에만 쓸 수 있어 통화가 아님
자사 제품·재고 물품현물 지급, 처분하려면 근로자가 따로 팔아야 함
백화점·문화 상품권사용처 제한, 현금화 시 할인 손해
모바일 기프티콘·식사권특정 매장·상품에 묶여 있음
약속어음만기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 통화로 보기 어려움

사례의 60만원은 표의 첫째와 둘째 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금액만큼 가치를 줬다고 말하겠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지급 수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괜찮아지나

조문만 보면 어렵습니다.

제43조 제1항 단서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별 동의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회사 공지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단체협약에 현물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동료 일부가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다른 근로자의 권리를 줄이지 못합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따로 봐야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명절 선물이나 복지 포인트를 얹어 주는 것은 임금을 대신하는 지급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정해진 임금의 일부를 빼고 그 자리를 물건이나 포인트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받은 포인트만큼은 이미 받은 것으로 치나

이 질문에서 분쟁이 갈립니다. 원칙대로라면 통화로 받지 못한 60만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회사가 포인트를 줬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물건을 그대로 쓰고 나서 돈까지 달라고 하면 회사가 반환이나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포인트는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물품은 받지 않거나 받았다면 보관해 두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명세서도 확인하십시오.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60만원이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늦게 받은 돈에 이자도 붙나

붙습니다. 개정된 제37조 제1항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기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금품을 다 청산해야 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석 달만 참으라는 말에 시간이 흘러도 바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록은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석 달이 여섯 달로 늘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매달 통화로 받지 못한 금액을 따로 표로 적어 두면 진정서를 쓸 때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날짜, 빠진 금액, 대신 받은 물품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받아 내려면 어떻게 하나

  1. 급여 공지,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포인트 적립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2. 회사에 미지급분을 돈으로 달라는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3.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러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면 함께 진정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혼자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이 증거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단체 대화방 공지나 회의 녹음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회사가 정말 자금난이라면 지급 시기를 다시 정하는 합의도 가능하지만, 지급 수단을 돈 아닌 것으로 바꾸는 합의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인트, 자사 제품, 상품권으로 월급 일부를 대신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 위반이고, 그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미지급 임금으로 남고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받은 물품은 쓰지 말고 보관하고, 기록을 갖춰 진정을 준비하되 회사와의 정산 방식이 복잡하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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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공지에 동의 서명을 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제43조 제1항 단서는 통화 이외 지급의 예외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별 동의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서명만으로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고 현금으로 바꾸면 손해가 생겨 통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신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받은 포인트를 이미 일부 썼다면요?

사용한 만큼은 회사가 공제나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은 포인트와 물품은 쓰지 말고 보관한 상태에서 미지급분을 돈으로 요구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정기 지급일을 넘긴 임금에는 제37조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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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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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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