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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 각종 신청, 지정 대행기관에 맡기기

법률정보2026년 10월 21일조회 4

고용 허가 각종 신청, 지정 대행기관에 맡기기

양산에서 직원 열두 명 규모의 도금 공장을 하는 대표는 베트남 출신 직원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경리 직원 한 명이 급여와 세금을 다 보는데, 내년 봄에 그중 한 명의 3년 취업 기간이 끝납니다. 재고용을 요청하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회사에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대행기관에 맡기면 된다고 했지만, 동네 행정사 사무소에서 해 주겠다며 30만원을 부른 곳도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정한 법률이 마련해 둔 대행 제도의 범위와, 대행을 맡길 때 따질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대행기관에는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나

제27조의2 제1항은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신청이나 서류 수령 같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만이 아니라 근로자 쪽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맡길 수 있는 업무근거핵심 내용
내국인 구인 신청제6조 제1항외국인을 쓰기 전 직업안정기관에 먼저 내국인을 구함
재고용 허가 요청제18조의23년 만료로 출국하기 전 요청,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제18조의4 제1항요건을 갖추면 출국 1개월 뒤 다시 취업
사업장 변경 신청제25조 제1항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 할 때
그 밖의 고용 업무고용노동부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 일을 받아 줄 수 있는 곳인지는 그 기관이 실제로 지정을 받았는지와 지정받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대행과는 무엇이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일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을 맡기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다. 제27조의2의 대행기관은 그 계약 체결이 아니라 구인 신청, 재고용 요청, 재입국 고용허가, 사업장 변경 같은 신청과 서류 수령을 맡는 곳입니다. 한 곳에 다 맡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시 길을 찾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부터 나눠 두십시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계약 체결 대행은 제27조 제1항, 신청 대행은 같은 조 제3항으로 갈립니다.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사장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27조 제3항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수수료, 그리고 그 일에 실제로 드는 비용 두 가지뿐입니다. 그 밖의 금품을 받으면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수수료와 실비가 어떻게 나뉘는지 적어 달라고 하면 기준 밖의 돈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쪽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 지정 대행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아닌 자가 고용 업무 대행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30만원을 부른 사무소가 지정 대행기관이 아니라면 그 거래 자체가 문제입니다.

맡기면 사장의 책임도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행은 신청서를 대신 내 주는 일이고, 신청의 주체와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기한이 걸린 업무가 위험합니다. 재고용 허가는 근로자의 3년 취업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요청해야 제18조의2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후 고용허가도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행기관이 서류를 늦게 내 기간을 넘겼다면 근로자는 출국할 수밖에 없고, 회사는 새로 사람을 구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인지, 지정 업무에 이번 신청이 들어가는지
· 수수료와 실비가 나뉜 견적서
· 근로자별 취업 기간 만료일과 신청 마감일을 대행기관과 함께 적은 일정표
· 접수 뒤 접수증이나 처리 결과를 회사로 보내 주는지

대행기관이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면

제재 장치가 있습니다. 제27조의3에 따라 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면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어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제재는 행정 처분일 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놓쳐 손해가 생겼다면 대행 계약에 따른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마감 책임을 적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맡기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 신청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는 제25조 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근로자에게는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맡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쓸모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 사장 입장에서도 계약 종료를 앞둔 직원에게 이 기한과 대행 제도를 알려 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구인 신청부터 재고용 요청, 재입국 고용허가, 사업장 변경까지 네 가지 신청은 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맡아 줄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정해진 수수료와 실비만 받을 수 있고, 지정받지 않은 곳이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맡겨도 기한의 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대행기관은 손발이지 책임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고, 처리가 늦어져 출국 위기가 생겼거나 대행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9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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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 본인도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제27조의2 제1항은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내는 사업장 변경 신청도 대행 대상입니다.

지정받지 않은 사무소에 돈을 주고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27조 제4항은 지정 대행기관 등이 아닌 자가 고용 업무 대행의 대가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맡기기 전에 지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대행기관이 수수료 외에 웃돈을 요구하면요?

제27조 제3항의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으면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대행기관 실수로 재고용 요청 기한을 놓쳤다면요?

재고용 허가는 출국 전에 요청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연장이 어렵습니다. 대행기관에는 제27조의3의 행정 제재가 가능하고, 회사 손해는 대행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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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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