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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인 모를 때 분진 작업자 유족에게 해부 비용 지원
사인 모를 때 분진 작업자 유족에게 해부 비용 지원
강원도 탄광에서 19년 동안 굴진 일을 하다 부산으로 내려와 살던 아버지가 일요일 새벽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기침이 오래가긴 했지만 진폐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고, 검안 의사는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딸은 친척에게서 탄광 출신이면 진폐 때문일 수 있으니 산재를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발인이 모레인데 화장을 하고 나면 원인을 확인할 길이 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런 유족을 위해 둔 전신해부 의뢰와 비용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사망원인이 왜 산재 판단을 가르나
진폐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탄광 굴진, 석재 가공, 주물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분진작업 경력이 있다면 출발선에 선 셈입니다.
그런데 인정의 전제는 사망원인입니다. 생전에 진폐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사망진단서에 원인 미상으로 적혀 있다면, 진폐와 사망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줄 자료가 비어 있게 됩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수단이 전신해부입니다.
해부는 누가, 어느 병원에 맡기나
근거는 제91조의11 제1항입니다. 분진작업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 유족은 진폐 등으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의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의뢰하는 사람: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맡기는 곳: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 첨부 서류: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
- 특례: 지정 의료기관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해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부를 할 수 있음
아무 대학병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공단 관할 지사에 바로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동의서는 유족 사이에 이견이 없도록 미리 의논해 두셔야 합니다.
해부 비용은 누가 내나
제91조의11 제2항에 따라 공단은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지급기준, 제출할 첨부서류, 지원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적은 만큼 지원 범위는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부를 의뢰하기 전에 공단 지사에 지원 대상인지,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지, 유족이 먼저 내고 돌려받는 방식인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 단계 | 하는 사람 | 확인할 것 |
|---|---|---|
| 분진작업 이력 확인 | 유족 | 광업소·사업장 근무 기간, 직종 |
| 지정 의료기관 문의 | 유족 → 공단 지사 | 병리학 전문의 있는 지정 기관인지 |
| 동의서 첨부 의뢰 | 유족 → 의료기관 | 유족 간 동의 정리 |
| 전신해부 실시 | 지정 의료기관 | 해부 소견서 발급 시기 |
| 비용 지원 신청 | 의료기관 또는 유족 | 고용노동부령의 지급기준·첨부서류 |
장례 일정과는 어떻게 맞추나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화장을 마치면 해부는 불가능합니다. 원인을 확인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장례식장에 사정을 알리고 발인을 하루이틀 늦출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시신 안치 기간이 늘어나는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해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화장 예약을 확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이나 흉부 사진이 있다면, 해부 없이도 판단에 쓰일 수 있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그 판단도 확답이 아니므로 시간을 확보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유족 가운데 해부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의료 기록만으로 청구를 시도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진폐 사망으로 확인되면 무엇을 받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일반 산재와 종류가 다릅니다.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과 관련해서는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진폐 진단을 받지 않았던 이 사안 같은 경우의 금액 구조는 제91조의4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기초연금에 공단이 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자녀 등이 기준이 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이 원칙입니다.
청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112조에 따라 5년입니다. 서두를 것은 해부 결정 하나뿐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 할 일은
- 해부 소견서와 사망진단서를 다시 받아 둡니다
- 분진작업 경력 자료(광업소 경력증명,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력)를 모읍니다
- 공단 지사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공단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한 지사를 거쳐 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해부 결과 진폐와 무관한 사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직업성 질병과의 관련성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기록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해부 소견서는 그 검토에서도 기본 자료로 쓰이니 결과와 상관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정리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분이 원인 모르게 사망했다면 유족은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고, 공단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가 되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로 이어집니다. 생전에 진폐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정의 기준점은 화장 전이라는 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이라도 공단 지사에 먼저 연락해 지정 기관과 지원 방식을 확인하시고, 경력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산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정리해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3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103조, 제11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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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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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신해부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91조의11 제1항은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해부 전에 공단 지사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부 비용은 전액 지원되나요?
공단은 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이나 유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의뢰 전에 지원 범위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에 진폐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도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진폐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91조의4 제3항은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진폐유족연금을 기초연금과 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의 합산액으로 정합니다.
장례를 이미 치렀다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해부는 어렵지만 생전 진료 기록, 흉부 사진, 분진작업 경력으로 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의 시효는 5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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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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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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