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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직원 딱 한 명 둔 동네 식당도 산재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 딱 한 명 둔 동네 식당도 산재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고, 주방 보조 직원 한 명과 주말에만 나오는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적어도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아직 신고를 안 했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근로자 한 명을 쓰는 소규모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한 명이어도 산재보험은 적용되고, 보험관계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 명뿐인데도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처럼 상시 5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단서에서 위험률·규모·장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하는데, 이 예외는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일부 소규모 농림어업처럼 좁게 정해져 있어 일반 음식점이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주방 보조 한 명, 홀 서빙 한 명을 두셨다면 그날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봅니까
봅니다.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① 시급을 받고, ② 사장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③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근무 시간이 짧아도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주말 이틀만 나오는 학생이 칼에 손을 베이거나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 전자 신고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고, ② 직원의 근로내용 또는 취득 신고를 함께 내며, ③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신고와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원을 처음 쓰는 달에 같이 정리해 두십시오.
■ 가입을 미뤘는데 직원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를 쓰기 시작한 때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구조라, 사장님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직원의 보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고, 밀린 보험료도 함께 내게 됩니다. 사고 뒤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 사장님 본인이나 함께 일하는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124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공단 승인을 받아 스스로 가입하는 길을 열어 두었고, 근로자를 쓰지 않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함께 일하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 친족도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칼과 불을 다루는 업종이라면 사장님 몫의 가입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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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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