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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처방 약값, 약국이 공단에 바로 청구
산재 환자 처방 약값, 약국이 공단에 바로 청구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내리다 허리를 다친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비는 병원이 알아서 처리했는데, 처방전을 들고 집 앞 약국에 가자 약사가 산재 처방은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며 일단 약값 4만 2천원을 내고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약국은 산재 환자의 약값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환자가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약값도 요양급여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여덟 가지로 적었고, 그 둘째가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의 지급입니다. 진찰과 수술처럼 약도 공단이 부담하는 치료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처방된 약이 모두 그 범위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돈을 받느냐입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는 청구하는 주체도 통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상병으로 생긴 비용이라도 병원 몫과 약국 몫은 각자 공단에 따로 청구됩니다.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는 어떻게 갈리나
| 구분 | 진료비 | 약제비 |
|---|---|---|
| 근거 | 제45조 | 제46조 |
| 청구하는 곳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
| 누구에게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심사·결정·지급 절차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
| 결정에 불복 | 제103조 제1항 제2호 심사 청구 | 제103조 제1항 제3호 심사 청구 |
눈여겨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이면 됩니다. 산재 전용 약국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약국은 환자에게 돈을 받지 말아야 하나
제46조 제1항은 공단이 약제 지급을 약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구조상 약값을 내는 쪽은 환자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약국이 산재 처방을 처음 받아 절차를 모른다면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의 요양 승인 통지서를 처방전과 함께 보여 주고, 약국에서 공단 관할 지사에 청구 방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약국 입장에서도 공단에 청구하면 되는 돈을 환자에게 받았다가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기는 편이 더 번거롭습니다.
약국에 보여 줄 것
요양 승인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신분증. 승인 전이라면 산재 요양 처방으로 처리될 수 없으니 아래 건강보험 우선 적용 부분을 보십시오.
이미 낸 약값은 돌려받을 수 있나
상황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승인이 나기 전이라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승인 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낸 부담금을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약국에서 낸 금액이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공단 지사에 영수증을 들고 확인하십시오.
승인 뒤인데도 약국에서 돈을 냈다면 어떨까요. 제40조 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낸 약값을 이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약국이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나은지는 사안별로 공단 지사가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든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 사본이 출발점입니다.
약국이 약값을 부풀려 청구하면
환자에게 직접 피해가 없어 보여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받으면 그 2배를, 산정 기준을 어겨 부당하게 받거나 잘못 받으면 그 금액을 공단이 징수합니다 (제84조 제3항)
- 자진 신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원래 금액을 넘는 부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 형사처벌: 약국 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27조 제2항)
환자가 받지 않은 약이 청구 내역에 들어 있다면 공단 지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요양 기록이 부풀려지면 나중에 요양 기간 연장이나 장해 판정 때 엉뚱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약국이 공단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약국 쪽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청구한 약제비가 심사에서 깎이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약국은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 그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다는 점(제103조 제5항)도 기억해 두십시오. 심사 청구 단계에서 처방 내역과 조제 기록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
산재 요양 중 처방받은 약값은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약국 창구에서 약값을 내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이미 냈다면 승인 전후를 나눠 영수증을 정리하고 공단 지사에 정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약국과 공단 사이의 청구 문제나 부당 청구가 얽혀 요양 기록까지 문제가 된다면, 산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기록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84조, 제103조, 제127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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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 처방은 지정된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제46조 제1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해 약제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과 달리 산재 전용 지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국이 약값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국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 승인 통지서와 처방전을 보여 주고, 약국이 공단 지사에 청구 방법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산 약값은 돌려받나요?
제42조 제2항은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 해당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약국 부담금이 포함되는지는 영수증을 가지고 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국이 받지 않은 약까지 청구했다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약제비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2배가 징수되고, 약국 종사자는 제127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역이 이상하면 공단에 알리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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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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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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