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밀린 월급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됐는데 이주노동자를 보름 안에 내보내야 하나요?
밀린 월급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됐는데 이주노동자를 보름 안에 내보내야 하나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거래처 부도로 석 달 치 월급이 밀렸고, 외국인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서 고용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15일 안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직원을 보름 안에 내보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밀린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용허가 취소 뒤 사용자에게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된 날부터 15일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그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이지 출국이 아니며, 노동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권리를 갖고 사장님은 밀린 임금 청산과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15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소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 종료입니다. 노동자를 출국시키라거나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과의 고용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 종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29조 제3호는 제19조 제2항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인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사용자인 경우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므로,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길도 그 기간 막힐 수 있습니다. 15일을 넘기면서 노동자를 계속 일하게 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인 이유입니다.
■ 노동자는 어디로 갑니까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고용허가의 취소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시하고, 노동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유로 옮기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①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고, ②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25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일을 분명히 적은 서류를 노동자에게 건네 주는 것이 노동자의 다음 단계를 돕는 일입니다.
■ 밀린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고용허가 취소의 원인이 체불이었다면 계약 종료와 함께 청산이 따라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6조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하고, 제29조 제2호는 이를 어긴 사용자를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출국만기보험이 제13조에 따라 퇴직금 역할을 하므로, 보험료를 매월 납부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창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종료 서면, 임금 정산 내역, 고용변동 신고 접수증 세 가지를 남겨 두시면 뒤의 분쟁에서 사장님을 지켜 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