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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현장 추락으로 사별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기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9일조회 0

현장 추락으로 사별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기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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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남편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두 달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공단에서 유족연금 결정을 받았는데 아기는 남편이 죽을 때 태어나지 않았으니 유족이 아니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아기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산재 유족급여에서 어떤 자리를 갖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한 때부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아기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 태아였던 아이는 어떤 자격을 갖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를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 중 배우자, 25세가 되기 전의 자녀 등으로 정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사망 당시 세상에 없었으니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같은 조 제2항이 이 틈을 메웁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 출산일 이후부터 자녀로서의 자격이 붙는다는 뜻이며, 출생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 액수나 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격자의 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아기가 자격자로 들어오면 공단이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은 제62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출생 뒤 공단에 자녀 추가를 알리고 변경된 금액을 통지받으셔야 합니다. 제63조 제3항이 정한 순서는 배우자가 맨 앞이고 자녀가 그다음이며, 부모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뒤를 잇습니다. 배우자인 본인이 1순위로 연금을 받고, 아기는 자녀로서 그다음 순위의 자격자로 서게 됩니다. 뒤에 본인이 재혼 등으로 자격을 잃더라도 제64조 제2항에 따라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가므로, 아기의 자격은 가정의 안전망이 됩니다.

■ 아이의 자격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녀는 25세가 되면 자격을 잃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25세가 될 때까지가 자녀로서의 수급 기간입니다. 그 사이 ① 아기가 사망하거나, ②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거나, ③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끝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5세가 지나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공단에는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합니까

제114조 제2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출생은 자격자가 늘어나는 변동이므로 ① 출생신고를 마친 가족관계증명서, ② 사망한 근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연금 지급 계좌 정보를 갖추어 유족급여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신고를 게을리해 급여가 잘못 지급되면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자격이 늘어나는 쪽의 변동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직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유족급여는 제112조 제1항 단서가 시효를 5년으로 두어 다른 급여의 3년보다 깁니다. 출산과 장례를 치르느라 청구를 미루셨다면 이 기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구서를 내는 순간 제113조에 따라 시효 진행이 멈추고,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라면 그 효력이 장례비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로서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아기는 출생 뒤에 자격자로 추가하면 됩니다. 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2조가 태아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절차에서도 아기의 몫을 따로 셈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84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 민법 제7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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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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