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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치인 출근길, 공단은 가해자 쪽에 구상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남의 차에 치인 출근길, 공단은 가해자 쪽에 구상

아침 여덟 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긴 승용차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분이 병실에서 두 장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총무팀이 보낸 산재 신청 서류입니다. 둘 다 받으면 좋은 것인지, 하나를 고르면 다른 쪽은 사라지는지, 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출퇴근길에 남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가해자 배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남이 낸 사고인데 산재가 되나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생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넣어 두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는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옮기는 이동을 말합니다. 집에서 회사로 가던 길의 횡단보도라면 이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빠집니다.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쪽에도 큰 잘못이 있었다면 그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이 좀 있다는 것과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층의 이야기이므로, 사고 경위를 적은 경찰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산재와 가해자 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다친 사람이 제3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넘겨받습니다. 이것이 제87조 제1항의 대위이고, 공단이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을 흔히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가해자 쪽에서 먼저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든 합계가 손해를 넘지 않게 조정되는 셈입니다.

대위(代位)
다친 사람이 가해자에게 가진 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만큼만 넘어가므로,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남습니다.

그래도 산재를 먼저 신청하는 쪽이 나은 이유

보험급여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나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깎으려 하지만, 공단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쉰 날이 사흘을 넘지 않거나 사흘 안에 낫는 부상이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여덟 가지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장해급여나 간병급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금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동안에도 치료비와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큽니다.

구분산재보험 급여가해자(보험사) 배상
과실 반영반영하지 않음과실 비율만큼 감액
휴업 보전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제외실제 소득 손해를 산정
위자료없음청구 가능
중복 조정먼저 받은 배상액 환산분만큼 미지급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

위자료와 모자라는 부분은 누구에게 받나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이므로 나머지 30%의 소득 손해도 남습니다. 이 부분과 위자료는 공단의 대위 범위 밖이어서 본인이 직접 가해자 쪽에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산재 처리됐으니 끝났다고 말해도 그 말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단과 자동차보험사 사이의 구상금은 제87조의2에 따라 구상금협의조정기구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친 본인이 그 자리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87조 제3항이 둘 모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공단이 누구에게 구상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가해 차량 보험 접수번호를 확보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
  3. 제3자 재해 신고서를 함께 내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공단 급여와의 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가해자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그 합의금을 환산한 금액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공단이 대위할 권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 범위를 좁혀 두십시오.

회사 책임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

사고를 낸 사람이 남이면 회사가 따로 배상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다만 공단 급여를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가 면제되고, 민법상 배상 책임도 그 급여액을 한도로 줄어듭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의 사고는 조문상 호가 다릅니다. 둘 다 출퇴근 재해이지만, 회사 차량이었다면 회사 쪽 책임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 공단이 급여를 거절하거나 깎았다면 그 결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심사 결과에도 수긍할 수 없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내는 두 단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사고 지점이 집과 회사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 사고 시각이 평소 출근 시간대와 맞는지
· 가해자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명목이 무엇인지
·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문구가 들어 있는지
· 공단에 제3자 재해 신고를 했는지

정리

출근길에 남의 차에 치인 사고는 출퇴근 재해이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뒤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하지만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나오는 급여를 먼저 확보하고, 위자료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소득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순서가 보통 유리합니다.

제3자 재해 신고를 지체 없이 하고,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돈이 급여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80조, 제87조, 제87조의2,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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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내고 있는데도 산재를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처럼 보험사가 과실을 들어 깎으려는 항목이 산재에서는 기준대로 나옵니다. 먼저 받은 배상액만큼 조정되므로 손해는 없고, 신고 의무도 있으니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면 제가 받을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만 대위합니다. 위자료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소득 손해는 본인 몫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일부 있다는 것과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사고 경위 자료를 갖추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서를 썼는데 산재 신청이 막히나요?

합의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 사본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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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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