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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라도 산재 보상은 3년 안에 청구 가능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퇴사 뒤라도 산재 보상은 3년 안에 청구 가능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형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분이 넉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장은 쉬는 사람 자리를 계속 비워 둘 수는 없다고 했고,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이제 회사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회사를 나온 사람이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짚어 봅니다.

회사를 나오면 보상받을 권리도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든, 계약 기간이 끝났든, 회사가 내보냈든 결론은 같습니다.

업무상 다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치료 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퇴사하는 시점이 어느 단계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상내용퇴사한 뒤에는
요양보상필요한 치료를 회사 비용으로 받거나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청구
휴업보상요양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60%퇴사를 이유로 끊을 수 없음
장해보상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장해가 퇴사 뒤에 확정되어도 청구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공단 신청도 퇴사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급한 몫만큼은 회사가 겹쳐서 줄 필요가 없으니, 공단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상금을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할 수 있나

같은 조항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급여 통장이 묶여 본 분이라면 이 대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앞으로 받을 보상을 압류하겠다고 나서도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보상을 받을 권리에 붙어 있으므로, 회사와 주고받는 문서에 재해보상이라는 명목이 분명히 드러나게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면 당장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도 자체가 금지된 권리여서 그런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서명한 서류 때문에 분쟁만 늘어납니다.

권리가 본인에게 묶여 있는 셈입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른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상 종류마다 출발점이 따로 잡힙니다. 휴업보상은 쉰 기간에 맞춰 생기고, 장해보상은 치료가 끝나 장해가 확정될 때 생긴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치료 종결일, 장해 진단일을 각각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다쳐 2027년 2월에 치료를 마치고 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장해보상은 2030년 2월 무렵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셈하는 식입니다. 퇴사일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다면 시효를 멈추는 방법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면 최고가 되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 회사가 보상 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나 메시지를 보내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절차로 시효를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서류를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상이 끝나지 않았거나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기 전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집니다. 퇴사자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 두라는 취지로 읽으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서류인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이 보상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 사고 당일의 작업일지와 사고 보고서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 평균임금을 계산할 임금대장과 급여 지급 내역
  • 회사가 치료비를 낸 영수증이나 지급 기록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사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이미 나왔다면 서면으로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사직서와 퇴사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은

사직서 한 장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직서와 함께 내미는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주의
퇴직 위로금을 주면서 재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보상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하루라도 검토한 뒤 서명하십시오.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가 본인 뜻이었는지, 떠밀려 쓴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권유받은 경위를 메모해 두십시오.

퇴사 뒤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1.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2. 공단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3. 회사가 거부하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합니다
  4. 장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로 갑니다

회사에 보내는 청구서에는 사고 날짜와 경위, 치료 기간, 청구하는 보상의 종류와 금액, 계산에 쓴 평균임금을 적습니다. 배달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평균임금 계산표를 첨부해 두면 회사가 반박할 지점이 좁아집니다.

공단 급여의 청구 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의 3년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리

회사를 그만둬도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이고,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은 3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며, 회사는 그 전까지 관련 서류를 버리지 못합니다.

사직서보다 합의서를 조심하십시오.

퇴사 전후로 사고 기록과 급여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가 보상을 미루면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시효를 지키는 방법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74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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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 나온 경우도 똑같나요?

같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퇴직 사유를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2년이 지나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해보상은 치료가 끝나 장해가 확정될 때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그때부터 3년을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종결일과 진단서 발급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돈을 빌린 곳에서 보상금 받을 권리를 넘기라고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넘기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요구받은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퇴사자라며 회사가 사고 서류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상이 끝나거나 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때 그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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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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