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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숨진 가족, 천 일분 보상과 장례 비용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일터에서 숨진 가족, 천 일분 보상과 장례 비용

물류센터에서 야간 상차 일을 하던 남편이 새벽에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는 전화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들른 회사 관리자는 산재 처리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유족이 받을 돈이 무엇인지, 회사에 따로 요구할 몫이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사망에 대해 회사가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체 없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산재보험과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유족에게는 무엇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두 가지를 줘야 합니다.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그리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둘 다 사망 후 지체 없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 사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이 보상의 요건이 아닙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외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만 걸려 있습니다. 유족보상과 장례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안전 수칙을 어겼다는 말이 들려와도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목기준평균임금이 13만 원일 때
유족보상평균임금 1,000일분1억 3,000만 원
장례비평균임금 90일분1,170만 원
합계1,090일분1억 4,170만 원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사고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1. 사고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날수를 셉니다 (7월에서 9월이면 92일)
  2. 그 기간에 받은 기본급, 야간·연장 수당, 매달 나오던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3. 더한 금액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4.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세 달 동안 받은 돈이 1,196만 원이고 기간이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3만 원입니다.

야간 상차처럼 수당 비중이 큰 일은 기본급만 보고 계산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3개월치 모두 모아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십시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직전 석 달 사이에 휴업이나 무급 휴직 기간이 끼어 있었다면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간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보상은 가족 중 누가 받나

유족의 범위와 받는 순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고인의 수입으로 생활했는지 같은 사정이 순위를 가를 수 있어서, 가족이 여럿이면 먼저 시행령의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로 정해진 가족이 그 뒤에 사망한 경우의 순위도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예컨대 보상을 받기로 한 어머니가 지급 전에 돌아가시면 그다음 차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가족끼리 말이 엇갈리기 전에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인이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이 순위를 정리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회사 몫은 사라지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나간 만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보상 의무가 사라지도록 짜여 있습니다. 관리자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셈입니다.

그래도 따로 챙길 것이 남아 있습니다.

  • 공단에 내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는 유족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회사 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민법에 따른 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유로 받은 돈은 서로의 범위에서 정리되므로, 이미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공단 급여와 회사 보상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회사에 같은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회사를 상대로 남는 것은 공단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어떤 돈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지급 결정 통지서와 입금 메모를 보관해 두십시오.

주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회사가 위로금을 건네며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을 급여와 민사상 배상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번 서명한 합의서를 뒤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한꺼번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용자가 보상금을 나눠 주려면 조건이 둘 있습니다.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1년에 걸쳐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청구 상대가 넓어집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어진 경우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하청이 영세해도 원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인지, 보상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장관은 1개월 안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사망 후 몇 달 안에 청구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쪽 청구 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아 둘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고 경위가 적힌 경찰 기록이나 사업장 사고 보고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임금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리

업무상 사망이면 회사는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체 없이 줘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벗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모든 금액을 좌우합니다.

급여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모으고, 회사가 합의서를 내밀기 전에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받을 돈의 전체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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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데 유족보상이 줄어드나요?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과 장례비에는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면해 주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고인의 과실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쓴 비용만큼 받나요?

근로기준법의 장례비는 평균임금 90일분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실제 지출이 그보다 많거나 적어도 조문상 기준은 90일분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입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와 별개로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장례비 지급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로 한 어머니가 지급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순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회사나 공단에 알리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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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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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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