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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사 규정집 좀 보여 달라니 대외비랍니다, 직원도 못 보는 건지요?

2026년 10월 4일조회 0

회사 규정집 좀 보여 달라니 대외비랍니다, 직원도 못 보는 건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입사 6개월 차입니다. 연차와 경조사 휴가 기준이 궁금해 인사팀에 회사 규정집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대외비라서 직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도 모르는 규칙으로 평가받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은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늘 게시하거나 비치해 두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대외비라는 이유로 감출 수 없고, 다만 영업 비밀을 담은 업무 매뉴얼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 회사가 숨겨도 되는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가 이 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달라고 하면 보여 줄 수도 있는 문서가 아니라, 묻지 않아도 늘 볼 수 있어야 하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사내 전산망 게시판처럼 직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곳에 올려 두는 것도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대외비로 묶어 두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 규정집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까

이름보다 내용으로 봅니다.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처럼 이름이 달라도 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취업규칙입니다. 대표적으로 ① 출퇴근 시각, 휴게, 휴일, 휴가 ② 임금 계산과 지급 방법 ③ 퇴직 ④ 표창과 징계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설비 운용 매뉴얼, 거래처 목록, 기술 자료처럼 근로조건과 무관한 문서는 회사가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다면 근로조건 부분만이라도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까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들거나 고칠 때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직원 동의를 거쳐야 바뀌는 규칙을 정작 직원이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회사라도 규칙을 만들어 두었다면 공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모르는 규칙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규칙보다 나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을 따릅니다. 규정집의 경조사 휴가 일수가 계약서보다 많다면 규정집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규정을 알아야 받을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 구성항목이나 계산 방법, 휴일, 연차가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 그래도 끝내 보여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인사팀에 전자우편으로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고 보낸 날짜를 남깁니다. ② 거절 답변이 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③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게시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서에는 요청한 날짜, 회사가 댄 거절 이유, 확인하고 싶었던 항목을 적으면 됩니다. 징계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징계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함께 요구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제93조, 제94조,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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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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